단톡방에서 "마약 해보라"고 한 것도 '공연히 선동·권유'일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입력 2026.10.09. 오전 10:08

한 줄 답변

조문만 보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 제10조는 마약류의 남용 등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 조에는 ‘공연히’가 무슨 뜻인지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한 말이 ‘공연히’에 해당하는지는 제10조의 문언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라는 요건과 ‘선동하거나 권유한’ 행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부추기는 말만으로 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말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따져져야 합니다.

조문 원문

현행 법률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이며, 소관 부처는 법무부입니다.

제10조(선동 등) 마약류범죄(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한다),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의 실행 또는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는 항·호·목 없이 한 문장으로 된 조문입니다. 따라서 “제10조제1항”이 아니라 “제10조”로 인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10조의 요건 나눠 보기

1. 무엇을: 선동·권유의 대상 세 가지

조문은 선동·권유의 대상을 다음 세 가지로 나눠 적고 있습니다.

구분조문 문언
①마약류범죄의 실행 (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
②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의 실행
③마약류의 남용
  • ‘마약류의 남용’은 범죄의 실행(①·②)과 별도로 적혀 있는 독립된 대상입니다. “마약 한번 해 봐”처럼 직접 투약이나 사용을 부추기는 말은 문언상 ③과 관련해 검토할 부분입니다.
  • 괄호 속 “(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한다)“는 ①의 ‘마약류범죄’에만 붙는 제외 규정이며, 이 조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제외된 범죄를 선동하거나 권유했을 때 처벌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제7조·제8조·제9조가 각각 무엇을 처벌하는지, ‘마약류범죄’와 ‘마약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는 제10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2. 어떻게: ‘선동’ 또는 ‘권유’

조문은 “선동하거나 권유한”이라고 씁니다. ‘하거나’로 이어져 있으므로 선동과 권유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선동에 이르지 않고 “해 보라”고 권하는 정도라도, 문언상으로는 ‘권유’에 해당하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어떤 방식으로: ‘공연히’

단톡방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제10조는 선동·권유가 “공연히” 이루어졌을 것을 요구합니다.
  • 하지만 이 조에는 ‘공연히’의 정의가 없습니다. 온라인 대화방이나 SNS 게시물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대화방 인원이 몇 명이어야 하는지 같은 기준도 조문에는 없습니다.
  •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제10조에 관한 판례도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톡방이니까 공연히 한 것이다” 또는 “단톡방은 사적인 공간이니 공연히가 아니다”라는 결론은 모두 조문만으로는 내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화방의 성격과 상황을 놓고 ‘공연히’ 요건을 따져야 하는 문제로 남습니다.

4. 상대방이 실제로 해야 하나?

조문은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정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범죄를 실행했거나 마약류를 남용했어야 한다는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이 글은 문언에 적힌 범위에서만 이 점을 설명하며, 판례상의 해석은 다루지 않습니다.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입니다. 징역형만 정해진 조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으며,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개별 사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개정으로 제10조가 바뀌었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 현재 제10조 문언은 **법률 제9809호(공포 2009. 11. 2., 전문개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조문에도 [전문개정 2009.11.2]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 현행 법률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는 형사소송법 부칙(제15조<31>)으로 이 법을 고친 것입니다. 이때 바뀐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3조제2항, 제34조제3항·제5항 단서: “지방검찰청” → “지방공소청”
    • 제54조제3항 후단, 제77조: “검찰청” → “공소청”
    • 제43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제2항: 「형사소송법」 인용 “제327조제2호” → “제327조제8호”
  • 즉 제21857호가 바꾼 것은 기관명과 인용 호수뿐이며, 제10조의 문언과 법정형은 그대로입니다.
  • 이 부칙의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했지만 단서는 생략돼 있습니다. 부칙 제2조~제14조도 생략돼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 몇 명 있는 단톡방에서 “마약 한번 해 봐”라고 했습니다. 제10조에 해당하나요? A. 제10조가 요구하는 것은 ① 선동이나 권유가 있었고 ② 그것이 ‘공연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해 봐”라는 말은 문언상 ‘마약류의 남용’에 대한 권유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단톡방에서의 발언이 ‘공연히’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상대방이 거절했고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A. 조문에는 상대방이 실제로 실행하거나 남용했어야 한다는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처벌 대상은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Q. 선동과 권유를 둘 다 해야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선동하거나 권유한”으로 이어져 있으므로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공연히’ 요건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Q. 처벌되면 징역형인가요? A.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선택형입니다.

핵심 정리

  1. 제10조는 **‘공연히’ + ‘선동 또는 권유’**가 함께 있어야 성립합니다.
  2. 대상은 ① 마약류범죄의 실행(제9조 및 이 조의 범죄 제외) ② 제7조·제8조 범죄의 실행 ③ 마약류의 남용,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3. ‘공연히’의 뜻은 이 조에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톡방 발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상대방이 실제로 실행하거나 남용했어야 한다는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5.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시행된 타법개정(법률 제21857호)은 제10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선동 등) [전문개정 2009.11.2, 법률 제9809호]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제15조<31>(다른 법률의 개정)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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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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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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