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마약을 해보라고 하면 공개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처벌될까요?
요약 및 결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마약류범죄의 실행,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 실행, 또는 마약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단톡방에서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히’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마약을 권하는 말이 오갔더라도, 제10조는 선동·권유와 함께 ‘공연히’라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조문은 ‘공연히’의 의미나 단톡방 대화의 판단 기준을 따로 설명하지 않으므로, 대화방에서 권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제10조는 어떤 권유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나요?
제10조는 세 가지 대상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선동과 권유는 ‘하거나’로 이어져 있어 둘 중 하나면 조문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제9조 및 제10조의 범죄를 제외한 마약류범죄의 실행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 | 제10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 실행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 | 제10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 | 제10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첫째 유형의 괄호 속 제외 문구는 ‘마약류범죄’에 붙어 있습니다. 이 제외 규정만으로 제외된 범죄를 선동하거나 권유했을 때의 처벌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7조·제8조·제9조의 내용과 ‘마약류범죄’ 및 ‘마약류’의 정의는 이 글감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에 쓴 말도 ‘공연히’ 한 권유인가요?
제10조는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단톡방 대화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톡방에서 마약을 해보라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0조에는 상대방이 실제로 범죄를 실행하거나 마약류를 남용해야 한다는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언만으로 구체적인 대화의 법적 평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10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글감에는 제10조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실제 선고와 법정형의 간극을 수치로 비교할 자료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글감에는 제10조에 관한 판례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판례가 정한 단톡방 대화의 판단 기준이나 구체적인 선고 사례를 덧붙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0조(선동 등) 마약류범죄(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한다),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의 실행 또는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에서 마약 해보라고 하면 처벌되나요?
제10조는 마약류 남용 등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단톡방에서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히’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마약을 해야 처벌되나요?
제10조 문언에는 상대방이 실제로 마약류를 남용하거나 범죄를 실행해야 한다는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답은 조문 문언에 한정되며,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을 확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단톡방 대화는 ‘공연히’에 해당하나요?
제10조는 ‘공연히’라는 요건을 두지만 그 의미나 단톡방 대화의 판단 기준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톡방이라는 형식만으로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