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엔진·브레이크 결함과 일반 결함은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새 차의 원동기·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장치에서 같은 증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해야 교환·환불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구조·장치 결함은 3회 이상 수리 후 같은 증상이 재발해야 하며, 1회 이상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하면 해당 요건에 포함됩니다. 교환·환불은 수리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서면계약, 안전·경제적 가치·사용 곤란에 관한 하자 요건, 인도 후 1년 이내의 하자 재발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 차에서 엔진이나 브레이크 문제를 반복 경험하면 “두 번 고치면 교환되는지”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중대한 하자와 그 밖의 하자를 나누어 수리 횟수와 재발 요건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엔진·브레이크 결함은 두 번 수리하면 되나요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2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같은 하자가 재발해야 합니다.
다만 원동기나 제동장치라는 명칭만으로 곧바로 중대한 하자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은 중대한 하자의 구조·장치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에 맡기고 있고, 조문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뒤에 “등”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결함은 세 번 수리해야 하나요
중대한 하자 대상 구조·장치 외의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같은 증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3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하자가 재발해야 합니다. 일반 결함도 매번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여야 합니다.
수리 횟수와 별도로, 1회 이상 수리한 뒤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도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포함됩니다. 누적 수리기간 기준은 2회 또는 3회 수리 요건을 대신할 수 있는 별도 기준입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장치에서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 |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한 자동차가 요건에 포함 |
| 중대한 하자 대상 외 구조·장치에서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나목 |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한 자동차가 요건에 포함 |
| 중대한 하자 또는 그 밖의 하자를 1회 이상 수리했고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나목 | 수리 횟수와 별도로 해당 요건에 포함 |
| 중대한 하자를 1회 수리한 뒤 같은 증상 재발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2항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 의무 |
| 그 밖의 하자를 2회 수리한 뒤 같은 증상 재발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2항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 의무 |
수리 횟수를 채우면 바로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수리 횟수와 재발은 여러 요건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은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정해진 사항을 포함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됐고,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하며, 인도 후 1년 이내의 하자 재발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하자 요건의 기준기간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뒤 1년 이내입니다.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이 1년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하자 발생·재발 요건을 따지는 1년과 요구 기간인 2년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수리 뒤 재발하면 언제 통보해야 하나요
중대한 하자는 1회 수리한 뒤 같은 증상이 재발했을 때 통보해야 합니다. 나목의 하자는 2회 수리한 뒤 같은 증상이 재발했을 때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 기준은 교환·환불 요건의 2회·3회 수리 기준과 다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통보 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는 자동차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통보 의무를 정한 규정입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이 요건 위반에 대한 형사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통계가 없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처벌 수위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 범위에서는 제47조의2에 관한 판례와 공식 통계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엔진 경고등이 두 번 고장 나면 무조건 교환되나요
엔진 관련 같은 증상이 2회 이상 수리된 뒤 재발했다면 중대한 하자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상 대상 구조·장치인지, 서면계약과 안전 우려·경제적 가치 훼손·사용 곤란 요건, 인도 후 1년 이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브레이크 결함은 한 번 수리하고 30일 넘게 맡기면 교환·환불이 되나요
제동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장치에 해당하고, 1회 이상 수리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했다면 수리 횟수와 별도로 해당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환·환불 요구를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의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결함은 세 번 수리한 뒤에만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중대한 하자 대상 외 구조·장치의 같은 증상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이 원칙입니다.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하면 해당 요건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