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마약을 권유하면 처벌될까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단톡방에서 “마약을 해보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유에 해당하는지와 별도로, 그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졌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제10조가 정한 요건

제10조는 다음 세 가지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1. 마약류범죄의 실행. 다만 조문은 이 범위에서 제9조 및 제10조의 범죄를 제외합니다.
  2.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의 실행.
  3. 마약류의 남용.

이 가운데 하나를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선동과 권유는 “하거나”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조문상 두 행위를 모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톡방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해보라”는 말이 권유에 해당하는지, 단톡방에서 한 말이 공연히 이루어진 것인지는 각각 살펴야 합니다. 제10조에는 ‘공연히’의 의미나 단톡방 대화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제10조에 관한 판례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톡방에서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거나 부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10조 문언은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마약류범죄를 실행하거나 마약류를 남용해야 한다는 요건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단톡방에서 권유했으니 처벌된다”로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공연히 이루어진 권유 또는 선동인지가 핵심 요건이며, 단톡방이라는 형식만으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선동 등)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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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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