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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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었는데도 맞서 때렸다면, 그래도 배상 책임이 없을까
가해자가 ‘정당방위였으니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의 ‘부득이’ 요건과 피해자의 청구를 정한 단서를 함께 읽어야 결론이 나오는 이유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정당방위로 때렸을 때 배상 책임: 맞서 때린 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맞서 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타인의 불법행위, 방위 목적, 부득이한 손해라는 세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며, 그 경우에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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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어도 배상 책임이 없나요
민법 제761조가 정당방위·긴급피난 상황에서 배상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어떻게 나누어 정하는지 표로 정리하고, 대응 행위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는 이유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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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어도 배상 책임이 없을까
싸움 뒤 의료비 부담을 두고 다툴 때를 상정해 민법 제761조 제1항 본문의 세 요건을 표로 정리하고, 피할 수 있었다면 ‘부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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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다면 배상 책임이 없나요?
맞서 때린 뒤 치료비 등 배상 문제가 생겼을 때 면책 여부는 그 행위가 방위를 위해 ‘부득이’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결론을,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과 단서로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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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다면, 배상 책임이 없을까
민법 제761조제1항은 ‘피할 수 있었는지’가 아니라 손해를 가한 행위가 ‘부득이’했는지를 묻습니다. 조 제목의 어감이 아닌 본문 문언 그대로 면책의 세 조건을 읽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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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다면 배상 책임이 없을까요?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으로 면책되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위 목적과 ‘부득이’ 요건을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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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다면 배상해야 하나요?
누가 먼저 행동했는지만이 아니라 손해를 가하는 일이 부득이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짚고, 2026년 10월 10일 현재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의 세 요건과 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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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었는데도 맞서 때렸다면 배상 책임이 없을까? 민법 제761조의 '부득이'를 중심으로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의 세 문언 가운데 ‘부득이’를 중심으로 면책 요건을 정리하고, 본문의 ‘책임이 없다’와 단서의 ‘청구할 수 있다’를 구별하며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는 한계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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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까
‘먼저 맞았으니 정당방위’라는 주장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반박이 부딪칠 때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의 세 요건과 ‘부득이’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고, 법정형·과태료는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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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어도 배상 책임이 없나요?
민법 제761조 원문을 그대로 싣고, 피할 수 있었다고 언제나 책임이 생기거나 맞섰다고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득이’ 요건과 단서의 청구 가능성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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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다면 배상 책임이 없을까요?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상 책임 유무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해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의 ‘부득이’ 요건을 살피고, 단서의 청구 가능이 배상 인정과 같지 않음을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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