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어도 배상 책임이 없나요?
단순히 맞서 손해를 입혔다는 사정만으로 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은 다음 세 가지 문언이 함께 충족되는 경우를 정합니다.
-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위 요건을 갖춘 사람은 손해를 가했더라도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피할 방법이 있었는지는, 손해를 가한 행위가 ‘부득이’한 것이었는지를 살피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61조는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책임이 발생하거나, 맞섰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면책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61조제1항은 본문에 이어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배상이 반드시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의 면책 여부와 단서에 따른 청구 가능성은 구별하여 보아야 합니다.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2항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의 문언에는 “타인의 불법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1항의 경우와 같은 요건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피할 수 있었는데도 맞섰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책임 유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이 요구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 목적과 부득이성 등이 함께 문제 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1조제1항
- 민법 제76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