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검사를 거부하면 약물운전과 같은 형이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과 제6항
약물운전 타액 간이시약검사는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넉 달이 지났지만 가장 많이 오해되는 대목은 “일단 거부하고 보는 게 낫다”는 통념이다. 조문의 숫자는 반대로 말한다. 약물의 영향 아래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같은 조 제6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다.
이 글은 법령 조문과 공개된 판결 요지를 정리한 것이다. 개별 사안의 결론을 판단하지 않는다.
세 줄 정리
- 거부해도 형은 같다. 약물운전(제148조의2 제5항)과 측정 불응(같은 조 제6항)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응해야 하는 검사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검사가 다르다. 타액 간이시약검사는 “응하여야 한다”(제45조 제2항 후단), 혈액 채취 등 재측정은 “동의를 받아”(같은 조 제3항)다.
- 10년 내 재범에는 하한이 생긴다. 제148조의2 제4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해 가중한다.
약물운전이 의심되면 경찰이 침 검사를 하나요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이다. 2025년 4월 1일 신설돼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
문언에서 짚을 지점이 셋이다.
- **발동 요건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다. 아무나 무작위로 세워 검사하는 구조가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측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 **방법은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타액 검사는 법률이 예시로 든 방법이고, 구체적 방법은 부령에 위임돼 있다. 위임된 행정안전부령의 조문 원문은 이 글에서 대조 확인하지 못했다.
- 후단이 의무를 만든다. “측정할 수 있다”는 경찰의 권한이지만, 이어지는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운전자의 의무다. 이 후단이 아래에서 볼 제148조의2 제6항과 제93조 제1항 제4호의2의 연결 고리다.
응해야 하는 검사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검사
같은 제45조 안에서 두 검사의 성격이 갈린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
| 구분 | 근거 | 문언 | 운전자의 지위 |
|---|---|---|---|
| 타액 간이시약검사 | 제45조 제2항 |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응할 의무가 있다 |
| 혈액 채취 등 재측정 | 제45조 제3항 |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 동의가 전제다 |
재측정은 간이시약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이뤄진다고 돼 있다. 즉 1차 검사는 응해야 하는 절차이고, 2차 혈액 검사는 동의를 전제로 한 절차다. 이 비대칭이 조문 설계의 핵심이다.
약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갈래로 나뉜다. 형사처벌과 운전면허다.
형사처벌 — 제148조의2 제6항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 4. 1.>
같은 조 제5항, 즉 약물운전 자체의 처벌 조항과 나란히 놓으면 숫자가 같다는 점이 드러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1.>
제5항과 제6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다. 거부가 곧 감경이라는 통념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운전면허 — 제93조 제1항 제4호의2
4의2.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측정 불응은 제93조 제1항이 정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에 별도 호로 들어가 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한쪽만 문제되는 구조가 아니다.
행위별 조문과 법정형 한눈에
| 행위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약물의 영향 아래 운전 (자동차등·노면전차,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 제148조의2 제5항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음 | 제148조의2 제6항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0년 내 재범 — 후범이 제45조 제1항 위반 | 제148조의2 제4항 제1호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0년 내 재범 — 후범이 제45조 제2항 위반 | 제148조의2 제4항 제2호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측정 불응 시 운전면허 | 제93조 제1항 제4호의2 |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 |
부칙 제2조는 제82조 제2항(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개정규정의 적용례도 함께 두고 있으나, 제82조 제2항의 조문 원문은 이 글에서 대조 확인하지 못했다.
10년 내 재범이면 하한이 생긴다 — 형이 실효돼도 포함된다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 4. 1.>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언에서 읽히는 것들이다.
- **기산점은 “그 형이 확정된 날”**이고, 기간은 10년이다. 위반한 날이나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이 출발점이라고 돼 있다.
- **전범의 문턱은 “벌금 이상의 형”**이다.
-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는 괄호가 명시돼 있다. 실효됐다는 사정만으로 가중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언이다.
- 전범과 후범이 서로 다른 항이어도 문언상 걸린다. 전범은 “제45조제1항 … 또는 제2항”, 후범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돼 있다. 약물운전 전력 뒤 측정 불응, 측정 불응 전력 뒤 약물운전 조합도 문언 구조상 제4항의 적용 범위에 들어온다.
- 가중 조항은 제1항 위반 전부가 아니라 “약물의 영향”인 경우로 한정된다. 제4항 본문 대괄호와 제5항 본문이 모두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라는 한정을 달고 있다.
제5항·제6항이 상한만 정한 것과 달리, 제4항 각 호는 징역과 벌금 모두에 하한을 둔다. 초범과 재범의 구조적 차이가 여기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어디까지 걸리나 — 괄호가 갈리는 지점
조문 문언을 그대로 놓고 보면 괄호가 붙은 자리와 붙지 않은 자리가 갈린다.
| 조항 |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괄호 |
|---|---|
| 제148조의2 제4항 (재범 가중) | 있다 |
| 제148조의2 제5항 (약물운전) | 있다 |
| 제148조의2 제6항 (측정 불응) | 조문 문언에 없다 |
| 제45조 제2항 (측정 근거) | 조문 문언에 없다 |
즉 약물운전 처벌 조항과 재범 가중 조항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괄호가 명시돼 있다. 반면 측정 불응 처벌 조항인 제6항과 그 근거인 제45조 제2항의 문언에는 그 괄호가 나타나지 않는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별도의 처벌 조항이 있는지, 그 법정형이 어떻게 되는지는 해당 조문 원문을 대조하지 못해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된 것은 제148조의2 제4항·제5항 괄호의 존재까지다.
약물운전 처벌은 음주운전보다 무거운가요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약물 쪽 숫자다. 초범은 제148조의2 제5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내 재범은 같은 조 제4항 각 호로 징역·벌금 모두에 하한이 붙는다. 측정 불응은 제6항으로 초범 기준 약물운전과 같다.
음주운전의 법정형 조문(제148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은 이 글에서 원문을 대조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구간별 수치 비교는 제시하지 않는다. 두 유형의 형량을 나란히 놓으려면 해당 항의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부칙과 적용례
부칙 원문은 시행일과 적용례를 나눠 두고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문 말미의 <신설 2025. 4. 1.> 표기와 부칙 제1조의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맞물려, 타액 간이시약검사와 관련 벌칙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됐다.
적용례 세 조문이 공통으로 “이 법 시행 이후 … 위반하는 경우부터”라고 못박은 점이 중요하다. 시행 전의 행위에는 이 개정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날짜 경계가 조문 자체에 적혀 있는 셈이다.
시행일을 두고 혼동이 잦은 지점이 하나 있다. 법률의 시행일과 위임을 받은 행정안전부령의 개정·시행 시점은 별개의 날짜일 수 있다. 이 글이 확인한 것은 법률 개정분의 시행일이 2026년 4월 2일이라는 것까지이고, 부령의 시행일은 대조 확인하지 못했다.
‘우려가 있는 상태’면 성립한다 — 위태범이라는 판례 취지
측정 제도와 별개로, 약물운전죄의 성립 요건에 관해서는 구법 조문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의 판시사항 [1]은 다음과 같다.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5조 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약물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 이유에서는 해당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단, 이 판례가 다룬 처벌 조항은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로, 현행 제148조의2 제5항과는 조문 번호와 법정형이 다르다. 위 판시는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요건 문언의 해석에 관한 것이고, 2025년 4월 신설된 제45조 제2항·제3항과 제148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이미 나와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타액 간이시약검사는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제45조 제2항 후단은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응하지 않으면 제148조의2 제6항의 처벌 대상이자 제93조 제1항 제4호의2의 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가 된다.
Q. 간이검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요? 제45조 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측정은 동의를 전제로 한 절차다.
Q. 거부하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조문 문언상 그렇지 않다. 제148조의2 제5항(약물운전)과 제6항(측정 불응)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다.
Q. 예전 전과도 재범 가중에 들어가나요? 제148조의2 제4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라는 기간 요건을 두고, 괄호로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된다.
Q. 시행 전에 있었던 일에도 적용되나요?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가 모두 “이 법 시행 이후 …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행일은 2026년 4월 2일이다.
참고 법령·판례
법령: 도로교통법
- 제45조 제2항 — 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측정에 응할 의무
<신설 2025. 4. 1.> - 제45조 제3항 — 측정 결과 불복 시 동의를 받은 재측정(혈액 채취 등)
<신설 2025. 4. 1.> - 제82조 제2항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부칙 제2조 적용례의 대상. 조문 원문 미확인)
- 제93조 제1항 제4호의2 — 측정 불응 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
- 제148조의2 제4항 제1호·제2호 — 10년 내 재범 가중(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신설 2025. 4. 1.> - 제148조의2 제5항 — 약물의 영향 아래 운전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개정 2025. 4. 1.> - 제148조의2 제6항 — 측정 불응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2025. 4. 1.> - 부칙 제1조 —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부칙 제2조·제3조·제4조 — 결격사유·면허 취소정지·벌칙의 적용례(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판례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5조 위반죄의 위태범 성격
조문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관련 판례
사건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이다. 판시사항 [1]은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5조 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약물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는지 여부(소극)'다.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 판결이 다룬 처벌 조항은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로, 현행 제148조의2 제5항과는 조문 번호와 법정형이 다르다. 2025년 4월 1일 신설·개정된 제45조 제2항·제3항과 제148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 주문의 구체적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