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기간은 이미 바뀌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기준이 달력에서 생일로 옮겨졌다. 앞으로 바뀔 일이 아니라 이미 바뀐 일이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이고, 이 조항을 고친 법률 제21016호는 2025년 8월 14일 공포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근거 조문 |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1호·제2호 |
| 개정 법률 | 법률 제21016호 |
| 공포일 | 2025년 8월 14일 |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시행 중) |
| 바뀐 것 | 갱신기간을 정하는 방식.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
| 바뀌지 않은 것 | 10년·5년·3년의 주기, 기산점, 발급 주체(시ㆍ도경찰청장) |
| 첫 갱신 | 부칙 제2조가 두 갈래를 남겨 뒀다 |
1. 개정문은 한 줄이다
이번 개정의 개정문은 다음 한 줄이 전부다.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각각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한다.
문구를 바꿔 끼운 것이다. 그래서 개정의 크기를 부풀릴 이유가 없다. 갱신 주기(10년·5년·3년)도,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도, 갱신 발급을 하는 주체도 이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기간이 놓이는 자리다. 종전 문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다. 갱신해야 하는 해의 한 해 전체가 갱신기간이었다는 뜻이다. 지금은 그 해의 생일을 축으로 앞뒤로 각각 6개월이다. 기간의 길이는 사실상 그대로 1년이고, 시작과 끝이 연초·연말에서 개인의 생일로 옮겨졌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하나 있다. 원문은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다. ‘생일부터 6개월’이 아니다. 기준점은 그 해의 생일이고, 그 앞으로 6개월과 뒤로 6개월이 각각 열린다.
2. 현행 제87조 제1항 원문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27., 2020. 12. 22., 2025. 8. 14.>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3. 최초 갱신과 그 다음 갱신은 기산점이 다르다
제1호와 제2호는 같은 문장 구조를 쓰지만 출발점이 다르다. 두 호를 갈라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 구분 | 제1호: 최초의 갱신 | 제2호: 제1호 외의 갱신 |
|---|---|---|
| 기산점 |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 |
| 주기 표현 | “10년” | “매 10년” |
| 괄호 속 나이를 재는 시점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 |
| 기간이 놓이는 자리 | 그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 그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
기산점만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이를 재는 시점도 각각 그 날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제1호에서는 시험에 합격한 날의 나이가, 제2호에서는 직전에 갱신한 날의 나이가 주기를 결정한다.
4. 괄호가 만든 5년과 3년
두 호 모두 본칙은 10년이지만, 괄호가 세 갈래를 따로 열어 둔다. 괄호 안의 문언은 제1호와 제2호가 같고, 나이를 재는 기준 시점만 다르다.
| 기준 시점의 상태 | 주기 |
|---|---|
|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 | 5년 |
| 75세 이상인 사람 | 3년 |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 | 3년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0년 |
기준 시점은 제1호라면 운전면허시험 합격일, 제2호라면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이다.
5. 부칙 제2조: 첫 갱신에는 두 갈래가 있다
이 개정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본칙이 아니라 부칙이다. 부칙은 두 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종전의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읽어야 할 조건이 셋이다.
- 대상: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
- 때: 이 법 시행 후 처음 갱신하여 발급받는 경우. 두 번째 갱신부터는 이 경과조치의 문언 밖이다.
- 효과: 개정 규정에 따른 갱신기간(제1호)과 종전 규정에 따른 갱신기간(제2호) 중 하나에 따른다.
그리고 조문이 말하지 않은 것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법문은 선택의 주체나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누가 고르는지, 어떤 방식으로 고르는지가 조문에 없다. 따라서 “운전자가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된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에서 곧바로 나오지 않는다. 조문이 정한 범위는 “둘 중 하나에 따른다”까지다.
부칙 제1조에는 단서가 없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갈래도 없다.
6.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정확도를 지키기 위해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비워 둔다.
- 갱신기간을 지나쳤을 때의 제재: 과태료·정지·취소의 근거 조문과 요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 없이 금액이나 요건을 적는 대신 비워 둔다.
- 갱신 절차: 제87조 제1항 본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위임했다. 신청 방법과 서류 등 절차의 내용은 그 대통령령의 몫이며,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 제83조 제1항·제2항의 내용: 제1호가 기산점으로 인용하는 운전면허시험 조항이다. 시험의 종류와 요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입법 이유: 무엇 때문에 기준을 생일로 옮겼는지에 대한 제안이유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판례: 이 개정 조항과 관련해 인용할 만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글은 조문과 부칙만으로 썼다.
- 개인별 만료일: 개별 사안의 갱신 만료일을 계산하지 않는다. 만료일은 그 사람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 나이, 생일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면허 갱신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기간 이내다. 최초 갱신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그 이후의 갱신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각각 기산해 10년(괄호에 해당하면 5년 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다. 기준일이 연말이 아니라 그 해의 생일이라는 점이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부분이다.
Q. 2026년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바뀌었나요? 바뀌었다. 법률 제21016호가 2025년 8월 14일 공포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문은 제87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각각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꾼 한 줄이다.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기간이 놓이는 자리가 달라진 개정이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시행 후 처음 갱신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규정상 기간과 종전 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
Q. 갱신기간이 ‘생일부터 6개월’인가요? 아니다. 원문은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다. 그 해의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가 각각 열린다.
Q. 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글에서는 제재의 근거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는다. 과태료 금액이나 면허 정지·취소의 요건을 근거 없이 적는 것보다, 갱신기간 자체를 정확히 두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갱신 의무 자체는 제87조 제1항이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로 정하고 있다.
Q. 갱신 발급은 어디에서 하나요? 조문상 발급 주체는 시ㆍ도경찰청장이다. 구체적 절차는 제87조 제1항 본문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제1항 제1호·제2호
- 「도로교통법」 제83조 제1항·제2항 (제87조 제1항 제1호가 기산점으로 인용)
- 법률 제21016호(2025년 8월 14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