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약물운전 침 검사를 거부하면 처벌이 가벼워질까 — 거부와 운전의 법정형은 같다

입력 2026.08.29.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약물운전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게 하고, 운전자에게 그 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운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법 제148조의2 제6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약물운전 자체를 처벌하는 같은 조 제5항의 법정형과 똑같다. 측정 불응은 형벌과 별도로 제93조 제1항 제4호의2의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에도 해당한다.

타액 간이시약검사의 법률상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제3항과 제148조의2 제4항·제6항은 2025년 4월 1일 신설되고 제148조의2 제5항은 같은 날 개정돼,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전에는 약물운전이 의심돼도 현장에서 침으로 하는 측정에 응할 법률상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았고, 측정 불응만을 따로 처벌하는 조항도 없었다. 부칙 적용례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하는 경우부터"로 못박혀 있어 시행일 경계가 실제 사건에서 갈래가 된다.

경찰이 침 검사를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

응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은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아무 때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요건을 앞에 두고 있다.

측정 방법은 조문에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혀 있다. 즉 법률은 침을 이용한 간이시약검사를 예시로 들고, 구체적인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는 구조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방법의 구체적 목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침 검사 결과에 불복하면 피를 뽑게 되나

혈액 채취 등 재측정은 운전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에 이 제도의 비대칭이 있다. 제2항 후단은 간이시약검사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만들지만, 제3항의 재측정은 “동의를 받아”라는 전제를 둔다. 처음 요구받는 간이검사와, 결과에 불복해 이어지는 혈액 채취가 법률상 서로 다른 지위에 있다는 뜻이다.

검사를 거부하면 약물운전보다 가볍게 끝나나

법정형만 놓고 보면 가벼워지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약물운전)과 제6항(측정 불응)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같다. 거부해서 약물 검출 결과를 남기지 않으면 형이 낮아진다는 통념은 조문 숫자와 맞지 않는다.

여기에 행정처분이 겹친다. 제93조 제1항 제4호의2는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로 열거한다. 측정 불응은 형사처벌 조항과 면허 처분 조항 양쪽에 각각 규정돼 있다.

행위별 분해 표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제148조의2 제5항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측정에 응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후단, 제148조의2 제6항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제45조 제1항을 위반(약물운전 재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1호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제45조 제2항을 위반(측정 불응 재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2호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 불응(행정처분)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의2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형벌이 아닌 행정처분)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얼마나 무거워지나

제148조의2 제4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해 처벌한다. 약물운전 재범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 불응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초범 조항인 제5항·제6항과 달리 징역과 벌금 모두에 하한이 붙는다.

이 가중 조항에는 조문 안에 명시된 단서가 둘 있다. 하나는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는 괄호로, 앞선 형이 실효됐더라도 10년 계산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초범과 재범을 잇는 기준이 제45조 제1항과 제2항 사이에 걸쳐 있다는 점으로, 조문은 앞선 위반이 제1항이든 제2항이든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 대상으로 삼는다.

전동킥보드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나

제148조의2 제4항과 제5항은 대상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로 적어, 괄호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다. 즉 이 두 항의 법정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제6항의 측정 불응 조항에는 이 괄호가 붙어 있지 않다. 제6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벌칙 조항이 도로교통법 안에 따로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일 전에 한 운전에도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 제4조는 “제14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면허 처분도 같아서, 부칙 제3조는 제93조 제1항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한다.

부칙 제2조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제82조 제2항 개정규정에도 같은 적용례를 둔다. 다만 제82조 제2항이 정하는 결격기간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일 기준은 부칙 제1조의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이 개정 조문들이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됐다.

실제 선고는 얼마나 나오나

법정형은 위에 적은 그대로지만, 실제 법원이 어느 구간에서 형을 정하는지를 보여 주는 수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공표 자료 없음). 제148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가 2026년 4월 2일 시행됐고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되므로, 이 조항으로 처리된 사건의 선고 통계나 대응 양형기준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실한 것은 조문에 적힌 하한이다. 초범인 제5항·제6항은 상한만 있어 벌금형과 징역형 사이에서 폭이 넓지만, 10년 내 재범인 제4항 제1호는 징역 2년, 제2호는 징역 1년이 하한이고 벌금도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이 하한이다. 하한이 있는 조항에서는 그 아래로 내려가려면 법률상·재판상 감경 사유가 필요하다.

약 먹은 티가 안 났으면 처벌을 피하나

약물운전죄는 실제로 운전을 못 하게 된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은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5조 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에 관해 이를 긍정하고, 약물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는지 여부는 부정했다.

현행 제148조의2 제5항도 조문 문언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다. 상태가 아니라 ‘우려가 있는 상태’를 처벌 대상으로 적은 문언 구조가 위 판결의 법리와 이어진다. 개별 사건에서 그 우려가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측정 권한과 운전자의 응할 의무)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전단의 어미는 '측정할 수 있다'로 경찰의 권한이고, 후단의 어미는 '응하여야 한다'로 운전자의 의무다. 발동 요건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다. 제45조는 전체 4개 항이고 제2항에는 호·목이 없다. 이 항은 법률 제20864호로 2025년 4월 1일 신설돼, 부칙 제1조의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따라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됐다. 구체적 측정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돼 있는데, 그 부령의 조문 원문과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45조 제3항(측정 결과 불복 시 동의를 전제로 한 혈액 채취 등 재측정)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어미는 '다시 측정할 수 있다'이고, 그 앞에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가 전제로 붙어 있다. 제2항 후단의 '응하여야 한다'와 달리 재측정에는 동의가 요건이라서 두 절차의 지위가 비대칭이다. 대상도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로 한정된다. 제3항에도 호·목이 없다. 이 항 역시 법률 제20864호로 2025년 4월 1일 신설돼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됐다. 혈액 채취 밖에 부령이 정한 재측정 방법의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의2(측정 불응 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

4의2.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93조 제1항 단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호를 열거하는데, 그 열거에 제4호의2가 들어 있다. 따라서 측정 불응은 취소·정지 사유가 아니라 필요적 취소 사유다. 단서가 열거한 호는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한쪽만 문제되는 구조가 아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제9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제93조 제1항 전체의 호 개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10년 내 재범 가중 — 징역·벌금 모두에 하한)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호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호는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항은 2개 호로 되어 있고, 상한만 정한 제5항·제6항과 달리 징역과 벌금 모두에 하한을 둔다. 기산점은 '그 형이 확정된 날'이고 전범의 문턱은 '벌금 이상의 형'이다. 괄호로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대괄호 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는 한정이 붙어 있다. 이 항은 법률 제20864호로 2025년 4월 1일 신설됐고,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제6항(약물운전과 측정 불응의 같은 법정형)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다는 것이 이 주제의 핵심 숫자다. 제148조의2는 전체 6개 항이고 제5항·제6항에는 호가 없다. 법률 제20864호에서 제6항은 신설이고 제5항은 개정이다. 제5항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는 괄호가 있으나 제6항 문언에는 그 괄호가 없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용되는 별도의 벌칙 조문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0864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6년 4월 2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에 따라 타액 간이시약검사와 관련 벌칙·면허 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됐다. 조문 말미의 '<신설 2025. 4. 1.>'·'<개정 2025. 4. 1.>'은 개정 공포일 표기이지 시행일이 아니다. 부칙 제1조에는 단서가 없다. 법률의 시행일과 위임을 받은 행정안전부령의 개정·시행 시점은 별개의 날짜일 수 있는데, 부령의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0864호) 제2조·제3조·제4조(적용례 — 조문별로 다른 제45조의 항)

제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세 조문의 적용 대상이 같지 않다 — 제2조와 제3조는 제45조 제2항의 개정규정 위반부터이고, 제4조만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 위반부터다. 어미는 모두 '적용한다'이고 단서는 붙어 있지 않다. 적용 기준이 '이 법 시행 이후 … 위반하는 경우부터'로 못박혀 있어 시행 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 제2조가 가리키는 제82조 제2항의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0도11272 —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제45조 위반죄의 위태범 성격

사건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이다. 판시사항 [1]은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5조 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약물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는지 여부(소극)'다.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 판결이 다룬 처벌 조항은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로, 현행 제148조의2 제5항과는 조문 번호와 법정형이 다르다. 2025년 4월 1일 신설·개정된 제45조 제2항·제3항과 제148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 주문의 구체적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문 원문 (2010-12-23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약물운전이 의심되면 경찰이 침 검사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약물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 후단에서 운전자가 그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25년 4월 1일 신설돼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됐다. 검사 결과에 불복하면 제45조 제3항에 따라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약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6항은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며, 이는 약물운전 자체를 처벌하는 같은 조 제5항과 법정형이 같다. 여기에 더해 제93조 제1항 제4호의2가 측정 불응을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불응이면 제148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약물운전 처벌은 음주운전보다 무거운가요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의 법정형은 제148조의2 제5항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나로, 음주운전처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을 나누지 않는다.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제148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법정형 수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구간별 비교는 하지 않는다. 다만 약물 쪽에서는 측정 불응(제6항)이 운전 자체(제5항)와 법정형이 같고, 10년 내 재범이면 제4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 모두에 하한이 붙는다는 점이 조문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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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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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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