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운전면허 갱신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다

입력 2026.08.30.

요약 및 결론: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그 해 1월 1일∼12월 31일이 아니라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1호·제2호이며, 법률 제21016호(2025. 8. 14. 공포, 2026. 1. 1. 시행)로 문언이 바뀌어 이미 시행 중이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시행 후 처음 갱신할 때는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규정상 기간과 종전 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

법률 제21016호는 2025년 8월 14일 공포되고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 시행일이 이미 지났으므로 "앞으로 바뀐다"가 아니라 "바뀐 뒤"의 규정을 읽어야 한다. 개정문 자체는 문구를 갈아 끼우는 한 줄이지만, 부칙 제2조가 시행 전 면허 발급자의 첫 갱신에 두 갈래를 남겨 두면서 확인할 항목이 하나 늘었다.

2026년부터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정확히 언제인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갱신 주기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다. 기준점은 그 해의 생일이고, 그 앞뒤로 각각 6개월이 열린다. “생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생일을 축에 두고 앞으로 6개월, 뒤로 6개월이라는 뜻이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발급 주체는 조문 그대로 시ㆍ도경찰청장이고,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그 대통령령의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무엇이 바뀌었나 — 기간의 길이인가, 놓이는 자리인가

바뀐 것은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기간이 놓이는 자리다. 개정 전 문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고, 개정 후 문언은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다. 앞은 그 해 한 해 전체, 뒤는 생일 앞뒤 6개월씩이므로 열려 있는 창의 길이는 사실상 같고 시작점과 끝점만 달력에서 옮겨 앉았다.

개정문은 한 줄이다.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각각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한다.” 이 치환으로 바뀐 것은 기간을 정하는 방식뿐이고, 10년·5년·3년이라는 주기도, 기산점도, 발급 주체도 이 개정으로는 바뀌지 않았다. 개정의 이유나 정책 배경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최초 갱신과 그 다음 갱신은 무엇이 다른가

두 갱신은 기산점이 다르고, 나이를 재는 시점도 다르다. 제87조 제1항 제1호(최초 갱신)의 기산점은 제8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이고, 제2호(그 뒤의 갱신)의 기산점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이다. 괄호 안 연령 기준도 각각 그 날, 즉 합격일과 직전 갱신일을 기준으로 읽는다.

제1호는 합격한 날부터 기산해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를 본다. 제2호는 직전 갱신일부터 기산해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를 본다. 두 호 모두 그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라는 점은 같다. 인용된 제83조 제1항·제2항의 문언(운전면허시험의 종류·요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10년이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 — 괄호가 만든 5년과 3년

원칙은 10년이지만 조문 괄호가 5년·3년·3년의 갈래를 만든다. 괄호는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으로 정한다. 이 나이를 재는 시점이 제1호에서는 운전면허시험 합격일, 제2호에서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이다.

즉 같은 사람이라도 최초 갱신에서는 합격일의 나이로, 그 뒤 갱신에서는 직전 갱신일의 나이로 주기가 정해진다. 연령 구간을 넘은 시점이 아니라 그 두 날짜가 기준이라는 점이 조문의 구조다.

경우별 분해 — 어떤 경우 | 적용 조문 | 갱신기간

어떤 경우적용 조문갱신기간
최초 갱신 (원칙)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1호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기산해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최초 갱신 —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제87조 제1항 제1호 괄호합격일부터 기산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최초 갱신 — 합격일에 75세 이상제87조 제1항 제1호 괄호합격일부터 기산해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최초 갱신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제87조 제1항 제1호 괄호합격일부터 기산해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두 번째 이후 갱신 (원칙)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2호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해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두 번째 이후 — 직전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제87조 제1항 제2호 괄호직전 갱신일부터 기산해 매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두 번째 이후 — 직전 갱신일에 75세 이상제87조 제1항 제2호 괄호직전 갱신일부터 기산해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두 번째 이후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제87조 제1항 제2호 괄호직전 갱신일부터 기산해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2026. 1. 1.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시행 후 첫 갱신법률 제21016호 부칙 제2조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제1호)과 종전 규정에 따른 기간(제2호) 중 하나

2026년 전에 면허를 받았으면 첫 갱신은 어떤 기준인가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시행 후 처음 갱신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두 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 부칙 제2조 제1호는 제87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갱신기간, 제2호는 종전의 제87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갱신기간이다. 조문이 정한 것은 여기까지다.

법문은 누가 어떤 절차로 그중 하나를 정하는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선택 주체와 선택 방법은 부칙 제2조의 문언에 없으므로 “운전자가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또한 이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는 “처음 갱신”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갱신부터는 이 문언 밖이다.

부칙은 두 조문뿐이다. 제1조가 시행일(2026년 1월 1일)이고, 단서는 없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갈래도 없다.

갱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갱신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과태료 금액, 운전면허 정지·취소의 요건과 근거 조문 번호는 확인된 범위 밖이므로 여기에 쓰지 않는다. 제87조 제1항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중략)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는 의무까지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지 않은 경우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공표 자료 없음. 미갱신에 대한 제재의 법정형과 실제 부과 수준을 대조할 수 있는 근거를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얻지 못했다. 이 주제와 관련해 인용할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은 조문과 부칙 경과조치의 문언만으로 정리한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갱신 의무의 본문 — 발급 주체는 시ㆍ도경찰청장, 절차는 대통령령 위임)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제1항 본문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고 정한다(<개정 2016. 5. 29., 2018. 3. 27., 2020. 12. 22., 2025. 8. 14.>). 어미가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고, 발급 주체는 조문 그대로 시ㆍ도경찰청장이다. 갱신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으나 그 대통령령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항은 제1호와 제2호 2개 호로 되어 있고 목은 없다. 현행 제87조는 총 4개 항이며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2개 호, 제4항은 호가 없으나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 제1항 제1호·제2호를 고친 법률 제21016호는 2025년 8월 14일 공포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1호(최초의 갱신 — 기산점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 기간은 그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제1호는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되어 있다. 기산점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이고, 괄호 안 연령을 재는 시점도 합격일이다. 원칙은 10년이지만 괄호가 5년·3년·3년의 갈래를 따로 연다. 기간의 기준점은 그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이며 그 앞뒤로 각각 6개월이 열린다 — '생일부터 6개월'이 아니다. 법률 제21016호의 개정문은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각각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한다"는 한 줄이어서, 종전 문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다는 사실까지가 확인된 범위다. 개정 전 제1호의 전문(全文)과 기산점으로 인용된 제83조 제1항·제2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2호(제1호 외의 갱신 — 기산점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 '매 10년' 주기)

제2호는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되어 있다. 기산점이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이라는 점, 괄호 안 연령을 재는 시점도 직전 갱신일이라는 점에서 제1호와 갈린다. 주기 표현은 '매 10년'이고 괄호 안에는 '매' 없이 5년·3년·3년으로 적혀 있다. 마지막 문구는 제1호와 같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다. 이 개정으로 바뀐 것은 기간을 정하는 방식뿐이고 주기·기산점·발급 주체는 바뀌지 않았다. 개정 전 제2호의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된 종전 문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구절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1016호) 제1조(시행일 — 2026년 1월 1일, 단서 없음(이미 시행 중))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은 2025년 8월 14일이고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므로 공포와 시행 사이에 기간이 있었다. 이 조에는 단서가 없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갈래도 없다. 부칙은 제1조와 제2조 2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제1조에는 항과 호가 없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28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이므로 '앞으로 바뀐다'가 아니라 '바뀐 뒤'의 문언을 읽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1016호) 제2조(경과조치 — 시행 전 발급자의 첫 갱신은 두 갱신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

부칙 제2조(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1호로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제2호로 "종전의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든다. 이 조는 1개 항 2개 호로 되어 있고 항 번호는 따로 붙어 있지 않으며 목도 없다. 적용 대상은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고, 적용되는 때는 시행 후 '처음' 갱신하여 발급받는 경우다. 두 번째 갱신부터는 이 경과조치의 문언 밖이다. 법문은 두 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고만 정할 뿐 선택의 주체나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는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두 기간이 동시에 적용된다는 뜻으로 읽을 문언도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갱신 주기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입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1호·제2호). 주기는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조문 괄호에 따라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입니다. 최초 갱신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그 뒤의 갱신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합니다.

2026년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바뀌었나요

바뀌었습니다. 법률 제21016호(2025. 8. 14. 공포, 2026. 1. 1. 시행)가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각각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고쳤습니다.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기간이 놓이는 자리가 바뀐 개정이며, 10년·5년·3년의 주기와 기산점, 발급 주체인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전에 딴 면허도 생일 기준으로 갱신하나요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시행 후 처음 갱신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규정에 따른 갱신기간과 종전 규정에 따른 갱신기간 중 하나에 따릅니다. 부칙 제2조는 그 둘 중 하나에 따른다고만 정하고, 선택 주체나 절차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과조치는 "처음 갱신"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다음 갱신부터는 이 문언의 적용 범위 밖입니다.

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이나 운전면허 정지·취소의 요건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근거 조문을 확보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확인 실패).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이 정하는 것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제재의 근거와 수준은 소관 법령의 해당 조문과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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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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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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