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약물운전 타액 간이시약검사 불응도 5년 이하 징역…운전 행위와 같은 법정형

입력 2026.08.29.

2026년 4월 2일 시행…간이검사는 응해야 하고, 재측정은 운전자 동의가 전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렵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타액 간이시약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약물운전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과 제6항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2025년 4월 1일 신설된 도로교통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 후단은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약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두 행위는 구별되지만, 초범 기준 법정형은 같다. 제148조의2 제5항은 약물운전을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제6항은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같은 법정형을 둔다.

면허 처분 사유도 별도로 규정됐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의2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45조 제2항 후단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로 정한다.

다만 측정 결과에 다투는 경우의 절차는 다르다. 제45조 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초 측정에는 응할 의무가 있지만, 재측정은 운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중된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다시 위반하면, 약물운전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측정 불응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으며,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

재범 가중 규정에서 약물운전의 대상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로 한정된다. 제148조의2 제5항에도 같은 취지로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규정이 들어 있다.

개정법 부칙은 면허 결격사유와 면허 취소·정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4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부터, 벌칙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2026년 4월 2일 이후의 위반 여부가 해당 규정 적용의 기준이 된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부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의2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부터 제6항
  • 도로교통법 부칙 제1조부터 제4조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의2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제6항 ·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0864호) 제1조 ·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0864호) 제2조·제3조·제4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0도11272 —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제45조 위반죄의 위태범 성격

사건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이다. 판시사항 [1]은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5조 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약물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는지 여부(소극)'다.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 판결이 다룬 처벌 조항은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로, 현행 제148조의2 제5항과는 조문 번호와 법정형이 다르다. 2025년 4월 1일 신설·개정된 제45조 제2항·제3항과 제148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 주문의 구체적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문 원문 (2010-12-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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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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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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