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2026년 운전면허 갱신기간: 1년의 길이는 같고, 기준점이 생일로 옮겨졌다

입력 2026.08.30.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바뀌었다. 핵심은 갱신기간이 1년에서 다른 길이로 줄거나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1년이 달력 위에서 놓이는 위치가 바뀌었다는 데 있다.

종전에는 해당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기간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이제 갱신 기준일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정한다. 즉, 생일을 기준으로 앞 6개월과 뒤 6개월에 걸친 기간이다. “생일부터 6개월”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 변화는 법률 제21016호로 2025년 8월 14일 공포되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은 그대로인가

개정문은 제8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각각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꾸는 한 줄의 문구 치환이다.

따라서 이 개정으로 바뀐 것은 기간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갱신 주기, 최초 갱신과 이후 갱신의 기산점, 발급 주체가 이 개정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현행 조문에 따르면 갱신·발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한다.

최초 갱신과 그 뒤 갱신은 출발점이 다르다

두 경우 모두 기본 주기는 10년이지만, 10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가 다르다. 나이 기준을 보는 시점도 함께 달라진다.

구분기산점기본 주기연령·시력에 따른 주기갱신기간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10년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면 3년해당 기준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최초 갱신 이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매 10년직전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면 3년해당 기준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현행 조문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27., 2020. 12. 22., 2025. 8. 14.>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표에서 특히 구별할 점은 최초 갱신에서는 시험 합격일을, 그 뒤 갱신에서는 직전 갱신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인지, 75세 이상인지 판단하는 시점 역시 각각 그 기산점이다.

2026년 전 면허증 발급자: 시행 후 첫 갱신에는 두 기간이 병존한다

법률 제21016호의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시행 후 처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개정된 제87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갱신기간 또는 종전 제87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갱신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

제2조(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

  1.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2. 종전의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 경과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처음 갱신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법문은 두 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고만 정하고, 누가 선택하는지 또는 어떤 절차로 적용하는지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두고 특정인이 임의로 유리한 기간을 고를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기준으로는, 해당 주기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다. 다만 최초 갱신은 시험 합격일, 그 뒤 갱신은 직전 갱신일에서 주기를 계산하므로 두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2026년 이전에 면허증을 발급받고 2026년 이후 처음 갱신하는 경우에는 부칙의 경과조치도 함께 적용된다.

2026년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바뀌었나요

그렇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된 개정으로, 종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다. 기본 10년, 일부 대상의 5년·3년 주기와 기산점은 이 문구 치환으로 바뀌지 않았다.

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과 법률 제21016호 부칙은 갱신기간과 경과조치를 정한 자료다. 기간을 놓친 경우의 과태료,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요건과 금액은 이 자료만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정리

2026년 개정은 갱신기간의 길이를 바꾼 것이 아니라, 한 해 전체라는 달력 기준을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이라는 개인별 기준으로 옮긴 것이다. 최초 갱신은 시험 합격일, 이후 갱신은 직전 갱신일에서 시작한다는 차이와, 시행 전 면허증 발급자의 첫 갱신에는 두 기간이 함께 열려 있다는 부칙을 나누어 보는 것이 조문을 정확히 읽는 방법이다.

참고 법령과 조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1016호) 제1조 ·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1016호) 제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