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운전면허 갱신,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이미 변경…첫 갱신은 부칙에 두 기간

입력 2026.08.30.

2026년 1월 1일 시행…최초 갱신은 시험 합격일, 이후 갱신은 직전 갱신일이 기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닌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다. 법률 제21016호에 따른 도로교통법 개정은 이미 시행 중이다.

개정 전 제8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기간 문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다. 개정문은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각각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한다”고 정했다.

기간의 길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달력에서 놓이는 위치가 바뀐 셈이다. 종전에는 갱신 대상이 되는 해 전체가 기간이었지만, 현행 규정은 그 해의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각각 6개월 안에 갱신하도록 정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초 갱신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1호는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라고 규정한다.

그 뒤 갱신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계산한다. 제2호는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라고 정한다.

두 규정은 주기만 구분한 것이 아니다. 최초 갱신은 시험 합격일을 기산점으로 삼고 그날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이후 갱신은 직전 갱신일을 기산점으로 삼고 그날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으로 10년·5년·3년의 주기, 각 기산점, 발급 주체는 바뀌지 않았다. 제87조 제1항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 개정에서 바뀐 부분은 제1호와 제2호의 갱신기간 문구다.

부칙은 시행 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시행 후 처음 갱신해 발급받는 경우를 별도로 뒀다. 이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 갱신기간 또는 종전 규정에 따른 갱신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

다만 부칙 제2조는 두 기간 가운데 누가 선택하는지와 선택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도 시행 후 처음 갱신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갱신기간을 놓친 경우의 제재나 개별 면허의 갱신기한은 이 글감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갱신 주기를 새로 정한 데 있지 않고, 갱신기간의 기준을 연도 전체에서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옮긴 데 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1호·제2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16호) 부칙 제1조·제2조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1016호) 제1조 ·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1016호) 제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