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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록추출장비 유통 기한 90일…정보 제공 기한은 다른 항에 규정
추출장비를 시중에 유통시켜야 하는 기한이 자동차 판매일부터 90일로 정해졌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이며, 소유자 요구에 대한 기한은 같은 조 제3항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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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록장치 정보 제공은 15일…추출장비 유통은 판매 뒤 90일
정보 제공은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추출장비 유통은 자동차 판매 뒤 90일. 같은 장치를 두고 적용 조문이 갈리며, 구매처·구매방법 안내는 의무가 아닌 재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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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록장치 정보를 요청하면 15일 안에 받나요? 90일과 무엇이 다른가
정보 제공 요구는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장비 유통은 판매일부터 90일. 두 기한의 조문 문언에 징역·벌금의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다는 점까지 행위별 표로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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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록장치 정보를 요구하면 언제까지 받나 — 90일은 그 기한이 아니다
90일은 정보를 받는 기한이 아니라 추출장비를 유통시켜야 하는 기한이다. 근거 조문·기산점·의무 내용을 항 단위로 갈라 표로 대조하고, 시행일과 적용례까지 따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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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록장치 정보를 요구하면 언제까지 받나 — 90일은 정보가 아니라 장비의 기한이다
90일은 정보가 아니라 장비의 기한이다. 제3항과 제5항을 행위별로 갈라 적용 조문·기한을 표로 세우고, 시행일 단서·적용례·재량 문언·확인 실패 항목을 조문 단위로 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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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록장치 정보의 15일과 추출장비의 90일, 무엇이 다른가
15일은 정보 제공 요구, 90일은 추출장비 유통·판매의 기간이다. 조문의 목적어가 저장된 정보인지 추출장비인지를 기준으로 근거·기준일·대상을 표로 갈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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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10월 24일부터 첫 적용…해체하면 형사처벌·미부착 운전은 면허취소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10월 24일부터 처음 적용된다. 해체하면 형사처벌이지만 미부착 운전은 벌칙이 아니라 면허취소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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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10월 적용…떼면 형사처벌, 안 달면 면허취소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가 10월 24일부터 적용된다. 장치를 떼면 형사처벌, 안 달고 운전하면 면허취소로 결과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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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왜 2026년 10월부터 적용될까: 부착 기간과 위반별 결과를 조문으로 읽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2026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이유를 부칙 적용례와 결격기간으로 읽고, 위반 유형별로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 조문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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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언제부터 의무이고 장치를 떼면 어떻게 되나
음주운전 두 번이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나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의 대상 요건과 부착 기간, 제50조의3의 준수사항, 제148조의3과 제93조로 갈리는 결과를 조문으로 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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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조문은 2024년에 시행됐는데 적용은 2026년 10월부터인 이유
조문은 2024년 10월 25일 시행됐는데 적용은 2026년 10월부터인 이유 — 부칙 적용례와 결격기간이 만든 시간표, 부착 기간, 위반별로 갈리는 결과를 조문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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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언제부터 의무이고, 떼거나 없이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떼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 — 제50조의3의 준수사항 각 항과 제148조의3의 세 가지 법정형, 제93조 제1항 제22호의 면허취소를 조문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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