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기간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2026년 1월부터 시행
종전 ‘1월 1일∼12월 31일’ 문구 치환…시행 전 발급자 첫 갱신은 두 기간 중 하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해 발급받아야 하는 기간이 올해부터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다.
도로교통법 개정법률(법률 제21016호)은 지난해 8월 14일 공포돼 올해 1월 1일 시행됐다. 앞으로 바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기준이다.
개정문은 갱신기간을 정한 두 개 호 가운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문구를 각각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꾼다는 한 줄이다.
기간의 길이는 달라지지 않았다. 종전에도 한 해 전체인 1년이었고, 지금도 생일 앞뒤로 각각 6개월씩을 합쳐 1년이다.
달라진 것은 그 1년이 놓이는 자리다. 기준점이 달력의 연초와 연말에서 운전자 본인의 생일로 옮겨졌다.
기준이 되는 날은 갱신 시점이 되는 해의 생일이며, 그 앞뒤로 각각 6개월이다. 생일부터 6개월이 아니다.
갱신기간은 최초 갱신과 그 이후의 갱신 두 갈래로 나뉘어 있고, 두 갈래는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서로 다르다.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해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다.
다만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이며,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3년이다.
그 이후의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해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다. 5년과 3년으로 갈리는 연령·시력 구분도 같은 방식으로 붙어 있다.
기산점만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이를 재는 시점도 다르다. 최초 갱신은 시험 합격일의 나이를, 그 이후 갱신은 직전 갱신일의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 발급하는 주체는 조항에 시·도경찰청장으로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이번 개정으로 발급 주체와 10년·5년·3년의 주기, 기산점은 바뀌지 않았다.
부칙에는 경과조치가 함께 들어갔다.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시행 후 처음 운전면허증을 갱신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 갱신기간과 종전 규정에 따른 갱신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
다만 법문은 둘 중 하나에 따른다고 정했을 뿐,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는지는 따로 두지 않았다.
이 경과조치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시행 후 처음 갱신하는 경우다. 두 번째 갱신부터는 경과조치의 문언 밖이다.
갱신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나 면허 효력 정지·취소 등 제재는 이번 개정으로 손대지 않은 부분이며, 그 근거 조항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의 시행일 조항에는 단서가 없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갈래 없이 올해 1월 1일자로 일괄 시행됐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1호·제2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16호, 2025. 8. 14. 공포, 2026. 1. 1. 시행) 부칙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