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약물운전 침 검사, 거부해도 약물운전보다 가벼운가

입력 2026.08.29.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4월 2일 이후의 위반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약물운전과 약물 복용 여부 측정 불응의 법정형이 같다.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검사만 거부하면 처벌이 더 가볍다”라고 일반화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의 범위다. 개별 사안에서 어떤 처분이나 형이 정해지는지를 뜻하지는 않는다.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과 해당 개정법률의 적용례를 기준으로, 약물운전 자체와 측정 불응을 구별해 정리한 것이다.

약물운전이 의심되면 경찰이 침 검사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측정할 수 있는 경우와 운전자의 응할 의무를 함께 둔다. 전제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다. 조문은 다음과 같다.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즉, 타액 간이시약검사는 법문에 직접 적힌 측정 방법이다. 다만 아무 상황에서나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위 조문이 정한 ‘상당한 이유’가 전제가 된다.

간이검사 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의 재측정은 구조가 다르다. 제45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첫 측정에는 응할 의무가 명시돼 있고, 결과에 불복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절차에는 운전자의 동의가 명시돼 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측정’이라는 한 단어 아래 서로 다른 요건을 혼동하기 쉽다.

약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약물운전과 별도의 위반 유형이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의2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제45조 제2항 후단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의 근거 조문에 포함한다.

형사처벌 조문도 별도로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6항은 다음과 같다.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응 행위가 약물운전이 있었다는 사실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45조 제1항 위반인 약물운전과 제45조 제2항 위반인 측정 불응은 법률이 구별한 서로 다른 구성이다. 그러나 아래처럼 법정형은 같게 정해져 있다.

구분관련 조문법정형·효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제148조의2 제5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물 복용 여부 측정에 불응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후단, 제148조의2 제6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 불응과 관련한 운전면허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의2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의 근거 조문
10년 내 다시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약물운전: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 불응: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조문상 비교의 핵심은 ‘같은 법정형’이다. 약물운전 제5항과 측정 불응 제6항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10년 내 다시 위반하면: 약물운전과 측정 불응의 가중은 다르다

같은 법정형이라는 점만 보고 재범 규정까지 같다고 보면 안 된다. 제148조의2 제4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한다.

이 경우 제45조 제1항을 다시 위반한 사람에게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5조 제2항을 다시 위반한 사람에게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다. 초범 조항인 제5항·제6항의 상한만이 아니라, 재범 조항의 최저형과 금액 범위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같은 문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제148조의2 제4항과 제5항은 약물운전 처벌 대상을 적으면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라고 명시한다. 따라서 이 두 항의 약물운전 처벌 문언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가 들어 있다.

반면 측정 불응을 정한 제6항에는 이 괄호 문구가 없다. 제4항·제5항의 제외 문구만으로 제6항까지의 적용 범위를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각 항의 문언과 연결되는 제45조의 규정을 나누어 읽어야 한다.

약물운전 처벌은 음주운전보다 무거운가요

약물운전 규정만으로 음주운전보다 언제나 무겁거나 가볍다고 답할 수는 없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등 별도의 요건과 처벌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약물운전과 약물 측정 불응 사이의 비교다. 초범 조항에서는 두 행위의 법정형이 같고, 10년 내 재범 조항에서는 제45조 제1항 위반과 제2항 위반의 최저형 및 벌금 하한이 다르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타액 간이시약검사와 측정 불응 관련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률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취소·정지에 관한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부칙 제4조는 벌칙에 관한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날짜는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니다. 같은 법률 안에서도 적용례는 시행 이후의 위반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2026년 4월 2일 전후의 행위를 하나의 기준으로 처리한다고 볼 수 없다.

한눈에 보는 정리

  • 타액 간이시약검사는 제45조 제2항에 적힌 약물 복용 여부 측정 방법이다.
  • 측정에는 응할 의무가 있으나, 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절차는 운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 약물운전과 측정 불응은 별도 위반 유형이지만, 초범 처벌 조항의 법정형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10년 내 재범에는 별도 가중 규정이 적용되며,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한다.
  • 제148조의2 제4항과 제5항의 약물운전 처벌 문언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가 명시돼 있다.
  • 이 개정규정의 적용례는 2026년 4월 2일 시행 이후의 위반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의2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제6항 ·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0864호) 제1조 ·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0864호) 제2조·제3조·제4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0도11272 —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제45조 위반죄의 위태범 성격

사건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이다. 판시사항 [1]은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5조 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약물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는지 여부(소극)'다.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 판결이 다룬 처벌 조항은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로, 현행 제148조의2 제5항과는 조문 번호와 법정형이 다르다. 2025년 4월 1일 신설·개정된 제45조 제2항·제3항과 제148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 주문의 구체적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문 원문 (2010-12-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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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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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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