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측정 거부해도 5년 이하 징역…약물운전과 법정형 같아
지난 4월 2일 시행 도로교통법, 타액 간이시약검사에 응할 의무 신설…혈액 재측정은 운전자 동의 필요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경찰의 타액 간이시약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약물운전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과 제148조의2 제4항·제6항은 2025년 4월 1일 개정으로 신설됐고, 제148조의2 제5항은 같은 개정으로 문언이 바뀌었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시행일은 지난 4월 2일이다.
제45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항 후단은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검사 권한과 함께 운전자가 이에 응할 의무를 조문에 명시한 것이다.
다만 제45조 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간이검사는 응할 의무가 있지만, 혈액 재측정은 동의를 전제로 한다.
처벌 조항은 제148조의2에 있다. 제5항은 제45조 제1항을 위반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6항은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5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두 항의 법정형 상한은 같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도 문제가 된다. 제93조 제1항 제4호의2는 제45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로 들고 있다.
재범에는 별도의 가중 규정을 뒀다. 제148조의2 제4항은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했으며,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제45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45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148조의2 제4항과 제5항은 제45조 제1항 위반을 규정하면서 자동차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다고 괄호에 밝혔다.
적용 시점도 조문에 정해져 있다.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관한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부칙 제4조는 벌칙에 관한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간이시약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45조 제2항이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 조문 자체는 검사 방법을 직접 정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제3항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의2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5항, 제6항
- 도로교통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관련 판례
사건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이다. 판시사항 [1]은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5조 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약물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는지 여부(소극)'다.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 판결이 다룬 처벌 조항은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로, 현행 제148조의2 제5항과는 조문 번호와 법정형이 다르다. 2025년 4월 1일 신설·개정된 제45조 제2항·제3항과 제148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 주문의 구체적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