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이 의심될 때 침 검사를 거부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5조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측정에 응할 의무를 둡니다. 측정 불응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6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약물운전 자체에 대한 같은 조 제5항의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측정 제도와 벌칙은 2026년 4월 2일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한 타액 간이시약검사 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약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측정과, 측정 자체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검사를 거부하면 약물운전보다 가벼운가’라는 질문과 연결된다.
약물운전이 의심되면 경찰공무원이 침 검사를 할 수 있나요?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제2항 후단은 운전자에게 그 측정에 응할 의무를 둡니다.
측정의 출발점은 약물운전이 의심된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법문상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및 ‘상당한 이유’입니다. 이 글은 개별 상황에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하지 않으며, 조문이 정한 기준과 결과를 정리합니다.
간이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 재측정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의 측정에는 응할 의무가 있지만, 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등 재측정은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제3항은 재측정의 전제조건을 ‘그 운전자의 동의’로 정합니다.
간이검사 단계와 재측정 단계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제45조제2항은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5조제3항은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약물운전 자체와 처벌이 다른가요?
측정 불응과 약물운전은 별도 조항이지만, 초범에 적용되는 법정형의 상한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5항의 약물운전과 같은 조 제6항의 측정 불응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의2는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해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로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측정 불응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행정처분 사유를 두고 있다는 뜻이며, 개별 면허 처분의 내용은 해당 법률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면허 관련 결과 |
|---|---|---|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 |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 제148조의2제5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측정에 불응 | 도로교통법 제45조제2항, 제148조의2제6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3조제1항제4호의2의 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 |
|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 다시 약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제1호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 다시 측정에 불응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제2호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법정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면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이 10년 규정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제148조의2제4항은 명시합니다.
10년 내 재범에서 약물운전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측정 불응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초범 조항에서는 두 행위의 법정형 상한이 같지만, 재범 가중 조항에서는 각 행위별 하한과 벌금 하한이 다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이 약물운전 벌칙의 대상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과 제5항의 약물운전 벌칙 문언은 자동차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괄호의 제외 문구는 제4항과 제5항에 들어 있으며, 제6항의 측정 불응 조항에는 같은 괄호 문구가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다른 적용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질문에서는 제14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제외 문구와, 측정 불응 조항의 문언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4월 2일 전의 행위에도 적용되나요?
타액 간이시약검사 의무와 관련 벌칙·면허 규정은 2026년 4월 2일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됩니다. 법률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면허 결격사유와 면허 취소·정지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부칙 제4조는 벌칙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시행일 전 행위에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부칙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확인할 때는 적발일이나 처리 시점이 아니라 실제 위반 시점과 부칙의 적용례를 함께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 나나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은 구체적 사건의 법원이 정하는 형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범위에는 2026년 4월 2일 시행 이후 타액 간이시약검사 측정 불응에 관한 실제 선고 통계 또는 별도 양형기준의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따라서 이 글은 제148조의2제5항과 제6항의 법정형이 같다는 조문상 비교까지만 제시합니다. 특정 행위에 어떤 형이 선고될지를 일반적인 수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전단의 어미는 '측정할 수 있다'로 경찰의 권한이고, 후단의 어미는 '응하여야 한다'로 운전자의 의무다. 발동 요건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다. 제45조는 전체 4개 항이고 제2항에는 호·목이 없다. 이 항은 법률 제20864호로 2025년 4월 1일 신설돼, 부칙 제1조의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따라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됐다. 구체적 측정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돼 있는데, 그 부령의 조문 원문과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어미는 '다시 측정할 수 있다'이고, 그 앞에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가 전제로 붙어 있다. 제2항 후단의 '응하여야 한다'와 달리 재측정에는 동의가 요건이라서 두 절차의 지위가 비대칭이다. 대상도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로 한정된다. 제3항에도 호·목이 없다. 이 항 역시 법률 제20864호로 2025년 4월 1일 신설돼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됐다. 혈액 채취 밖에 부령이 정한 재측정 방법의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다.
4의2.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93조 제1항 단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호를 열거하는데, 그 열거에 제4호의2가 들어 있다. 따라서 측정 불응은 취소·정지 사유가 아니라 필요적 취소 사유다. 단서가 열거한 호는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한쪽만 문제되는 구조가 아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제9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제93조 제1항 전체의 호 개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호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호는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항은 2개 호로 되어 있고, 상한만 정한 제5항·제6항과 달리 징역과 벌금 모두에 하한을 둔다. 기산점은 '그 형이 확정된 날'이고 전범의 문턱은 '벌금 이상의 형'이다. 괄호로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대괄호 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는 한정이 붙어 있다. 이 항은 법률 제20864호로 2025년 4월 1일 신설됐고,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다는 것이 이 주제의 핵심 숫자다. 제148조의2는 전체 6개 항이고 제5항·제6항에는 호가 없다. 법률 제20864호에서 제6항은 신설이고 제5항은 개정이다. 제5항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는 괄호가 있으나 제6항 문언에는 그 괄호가 없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용되는 별도의 벌칙 조문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에 따라 타액 간이시약검사와 관련 벌칙·면허 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됐다. 조문 말미의 '<신설 2025. 4. 1.>'·'<개정 2025. 4. 1.>'은 개정 공포일 표기이지 시행일이 아니다. 부칙 제1조에는 단서가 없다. 법률의 시행일과 위임을 받은 행정안전부령의 개정·시행 시점은 별개의 날짜일 수 있는데, 부령의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세 조문의 적용 대상이 같지 않다 — 제2조와 제3조는 제45조 제2항의 개정규정 위반부터이고, 제4조만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 위반부터다. 어미는 모두 '적용한다'이고 단서는 붙어 있지 않다. 적용 기준이 '이 법 시행 이후 … 위반하는 경우부터'로 못박혀 있어 시행 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 제2조가 가리키는 제82조 제2항의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판례
사건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이다. 판시사항 [1]은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5조 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약물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는지 여부(소극)'다.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 판결이 다룬 처벌 조항은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로, 현행 제148조의2 제5항과는 조문 번호와 법정형이 다르다. 2025년 4월 1일 신설·개정된 제45조 제2항·제3항과 제148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 주문의 구체적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약물운전이 의심되면 경찰이 침 검사를 하나요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제2항은 운전자에게 그 측정에 응할 의무를 둡니다.
약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제148조의2제6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측정 불응은 제93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이기도 합니다.
약물운전 처벌은 음주운전보다 무거운가요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은 약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5조와 제148조의2제4항부터 제6항이므로, 음주운전 법정형과의 일반적인 경중 비교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약물운전 자체의 초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측정 불응의 초범 법정형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