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다른 사람 명의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사용 금지…처벌 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

입력 2026.08.31.

제92조 제3항은 금지, 제150조 제3호의3은 벌칙…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정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의 법령 표시는 2026년 7월 1일 시행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 제21246호의 시행일이며,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의 시행일과는 다르다.

해당 금지 규정은 2024년 1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0155호로 신설됐다. 이 법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고, 제92조 제3항과 이에 연결된 벌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금지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이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제92조의 표제는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지만, 제3항은 휴대나 제시 의무가 아니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 금지 규정이다. 제1항의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이나 제2항의 ‘운전자는 운전 중에’와 달리, 제3항은 ‘누구든지’라고 규정했다.

처벌 규정은 같은 법 제150조 제3호의3에 있다. 이 조항은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을 제150조의 벌칙 대상으로 둔다.

제150조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이는 제3호의3에만 별도로 정한 법정형이 아니라 제150조 각 호에 적용되는 법정형이다.

같은 조 제3호의2에는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이 규정돼 있다. 제3호의2와 제3호의3은 같은 제150조 안에 나란히 규정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된다.

다만 제92조 제3항과 제150조 제3호의3은 ‘부정하게 사용’의 의미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조문 문언만으로는 어떤 개별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정할 수 없다.

결국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사용에 관한 규율은 제92조 제3항의 금지와 제150조 제3호의3의 벌칙을 구분해 봐야 한다. 두 규정은 모두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3호의3
  •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0155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ㆍ제2항 · 도로교통법 제150조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3호의3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3호의2 ·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0155호)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