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운전연수를 연결하거나 광고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수강·시설 이용을 알선하거나 그 사항을 광고하면 도로교통법 제116조제2항·제3항 및 제152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대가를 받고 직접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16조제1항과 제150조제6호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제116조에 알선 금지와 광고 금지 규정이 새로 시행됐습니다. 같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이라도 직접 교육, 교육·시설 이용 알선, 광고는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갈리므로 행위의 역할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운전연수를 연결해 주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직접 운전교육을 하지 않았더라도 별도로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16조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제1호의 자동차등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제1항제2호의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알선 금지 위반의 벌칙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제6호입니다. 제152조제6호는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해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직접 가르치는 행위와 알선은 왜 조문이 다른가요?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16조제1항제1호의 금지 대상입니다. 이 직접 교육 행위는 제152조제6호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6조제1항은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합니다. 반면 제116조제2항은 그 교육 수강 또는 시설 이용을 이어 주는 알선을, 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광고하는 행위를 각각 따로 금지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는 행위 | 도로교통법 제116조제1항제1호, 제150조제6호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대가를 받고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 도로교통법 제116조제1항제2호 | 제공 자료의 제150조제6호 문언은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으로 정함 |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수강 또는 운전연습 시설 이용을 알선하는 행위 | 도로교통법 제116조제2항, 제152조제6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광고하는 행위 | 도로교통법 제116조제3항, 제152조제6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표의 두 번째 행위는 제116조제1항에서 금지하지만, 제공된 제150조제6호의 문언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 제공 행위에 적용되는 별도 벌칙 조문은 제공 자료만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운전연수 광고를 올리면 불법인가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에 해당하는 제1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광고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16조제3항에서 금지합니다. 제3항의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고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광고 금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제6호의 적용 대상으로, 알선과 같은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16조제3항과 제152조제6호는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신설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26년 7월 1일에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7월 1일에는 도로교통법 제116조 자체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제2항과 제3항이 신설돼 시행됐습니다. 같은 날 제152조제6호도 신설됐고, 종전 제152조제6호는 제7호로 이동했습니다.
법률 제21246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제116조제2항·제3항과 제152조제6호는 부칙 단서의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형은 직접 교육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알선·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가능한 처벌의 상한을 정한 규정이므로,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제116조제2항·제3항과 제152조제6호의 실제 선고 수위나 양형 통계는 제공된 공식 자료에 수록돼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해당 신설조항의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대법원의 구법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조항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만, 2026년 7월 1일 신설된 알선·광고 조항을 직접 해석한 판례는 제공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법 관련 판례만으로 신설 조항의 적용 범위나 개별 사안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16조 제1항은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개정 2025. 12. 30.>). 각 호는 2개다. 제1호는 "학원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제2호는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다. 수범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되고, '대가를 받고'가 요건으로 붙어 있다.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며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가 아니다. 제116조의 표제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이고 조문 끝에 [전문개정 2011. 6. 8.]이 붙어 있다 — 제116조 자체는 2026년에 새로 생긴 조문이 아니다.
제116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신설 2025. 12. 30.>).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제1항과 달리 주어가 '누구든지'여서 학원 등록 여부로 수범자를 한정하지 않으며, 알선의 대상은 제1항 제1호의 운전교육과 제1항 제2호의 운전연습 시설 이용으로 조문 안에 명시돼 있다.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이 항은 법률 제21246호로 신설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11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신설 2025. 12. 30.>). 이 항에도 호와 목이 없고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괄호 안의 정의가 조문의 일부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광고'는 도로교통법이 스스로 정의한 개념이 아니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다. 이 괄호를 빼고 인용하면 조문이 정한 광고의 범위와 달라진다. 정의 괄호에는 '이하 이 조에서' 또는 '이 법에서'라는 범위 표시가 없다. 금지 대상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제150조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고(<개정 2024. 1. 30., 2024. 3. 19., 2025. 12. 30.>), 제6호는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이다. 제150조에는 항 번호가 없고 호 표기는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로 9개이며, 제7호는 '삭제 <2024. 1. 30.>'다. 제150조 본문에는 <개정 2025. 12. 30.> 표기가 있으나 제6호 자체에는 개정 연혁 표기가 없어, 원문 표기만으로 제6호가 그날 개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6호가 문언으로 특정한 대상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이다. 제116조 제1항 제2호의 운전연습 시설 이용 제공 행위에까지 이 법정형이 미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제152조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고(<개정 2021. 10. 19., 2023. 10. 24., 2025. 12. 30.>), 제6호는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이다. 제152조에는 항 번호가 없고 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 8개다. 제1호의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는 괄호 정의는 범위가 '이 조에서'다. 제6호는 법률 제21246호로 신설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종전 제6호이던 유사명칭 등 사용 처벌 규정은 제7호로 이동했다. 문언이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로만 적혀 있어, 제1항 위반을 전제로 걸어 두지 않았다. 제150조 제6호와 호 번호가 같지만 참조하는 항과 법정형이 다르다.
법률 제21246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5호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가 예외로 뽑아 둔 것은 제2조제35호, 제45조의 개정규정, 그리고 법률 제20864호의 제45조제1항 개정규정뿐이다. 제116조 제2항ㆍ제3항 신설과 제152조 제6호 신설은 단서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본문 시행일을 따른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30일이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7월 1일이다. 이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문이 없다. 개정문은 "제1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ㆍ제3항을 신설했으며, 제150조제6호 중 '제116조를'을 '제116조제1항을'로 하고, 제152조제6호를 제7호로 옮긴 뒤 같은 조에 제6호를 신설했다고 적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연수 알선과 직접 가르치는 것은 처벌이 다른가요?
처벌 조문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대가를 받고 직접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교육·시설 이용을 알선하면 제152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개인 운전연수 광고를 올리면 불법인가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제116조제1항 각 호 사항을 광고하면 도로교통법 제116조제3항의 금지 대상입니다. 광고 행위는 제152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연습 장소를 이용하게 해 주는 것도 규제되나요?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16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합니다. 그 시설 이용을 알선하는 행위도 제116조제2항에서 별도로 금지되며, 알선에는 제152조제6호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