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사용: 금지는 제92조 제3항, 처벌은 제150조 제3호의3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금지와 벌칙은 이미 시행 중이다. 기준일 2026년 8월 31일 현재, 해당 규정의 시행일은 2024년 7월 31일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의 법령 표시가 2026년 7월 1일 시행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은 법률 전체의 이후 개정 시행일이다. 이 주제의 금지ㆍ처벌이 그날부터 새로 시작됐다는 뜻은 아니다.
먼저 나눠 봐야 할 두 조문
이 주제는 하나의 조문으로만 답하면 정확도가 떨어진다.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은 금지 규정이고, 제150조 제3호의3은 그 위반에 연결되는 벌칙 규정이다.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2조의 표제는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이지만, 제3항의 문언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따라서 이 항은 제시 의무를 정한 문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문장으로 읽어야 한다. 조문이 주어로 둔 말도 ‘운전자’가 아니라 ‘누구든지’다.
벌칙은 다음 규정에서 찾는다.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3호의3: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여기서 제150조 제3호의3은 스스로 금지행위를 새로 정의하지 않고,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라고 하여 앞선 금지 규정을 연결한다. 두 조문의 역할은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제92조 제3항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제150조 제3호의3은 그 위반에 관한 벌칙의 연결고리를 둔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50조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제150조 제3호의3을 볼 때에도 확인할 문언은 이 표현 그대로다. ‘이하’는 상한을 뜻하며, 조문은 ‘이나’라고 규정한다. 이 글에서 그 밖의 형의 선택ㆍ병과 여부나 개별 사건의 형량을 단정하지 않는 이유다.
같은 제150조에는 제3호의2도 있다. 이 호는 운전면허증ㆍ강사자격증ㆍ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관한 규정이고, 제3호의3과 함께 같은 본문의 법정형 아래에 놓여 있다. 다만 제3호의2가 인용하는 다른 조문의 구체적 요건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시행일은 왜 2024년 7월 31일인가
제92조 제3항은 법률 제20155호로 신설됐다. 이 법률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법률 제20155호는 2024년 1월 30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제92조 제3항의 금지와 그 위반에 연결된 벌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됐다.
같은 부칙 단서에는 법률 제19745호의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 개정규정에 관한 별도 시행일이 있지만, 이는 제92조 제3항의 시행일을 늦추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현행 조문 번호는 제150조 제3호의3이다. 시행 당시의 호 번호 변동 경위나 시점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조문이 말하는 경계와,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경계
제92조 제3항이 직접 제시하는 핵심 표현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하게 사용’이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 확인한 조문에는 ‘부정하게 사용’의 정의나 구체적 예시는 없다. 소지ㆍ보관ㆍ전송ㆍ캡처가 각각 이 문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별도 규정도 여기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아래처럼 구체적인 행위의 결론을 묻는 질문에는, 이 두 조문의 문언과 법정형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조문만으로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친구 휴대폰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술집 본인인증하면 처벌받나요
제92조 제3항과 제150조 제3호의3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예시를 두고 있지 않다. ‘부정하게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만으로 결론낼 수 없다.
다른 사람 모바일 운전면허증 캡처를 보여주면 불법인가요
캡처를 보여주는 행위에 관해 별도로 정한 조문은 이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92조 제3항의 문언을 넘어 특정 행위의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빌려서 쓰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제150조 본문이 정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제3호의3은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질문 속 행위가 그 문언에 해당하는지 자체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는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에 있다.
- 그 위반을 연결하는 벌칙 조문은 같은 법 제150조 제3호의3이다.
- 제150조 본문이 정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해당 금지와 벌칙은 2026년 7월 1일이 아니라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 ‘부정하게 사용’의 구체적 의미와 개별 행위의 해당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3호의3 및 제150조 본문
- 법률 제2015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0155호 제정ㆍ개정문 및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