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직접 교육·알선·광고는 어느 조문으로 나뉠까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과 관련해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직접 운전교육을 한 경우, 그 교육이나 연습시설 이용을 이어 준 경우, 이를 광고한 경우를 서로 다른 행위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벌칙 조문도 두 갈래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체계에서는, 무등록자가 대가를 받고 직접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16조제1항 및 제150조제6호가 연결됩니다. 반면 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관련 사항을 광고한 행위는 제116조제2항·제3항 및 제152조제6호가 연결됩니다. 두 벌칙 조문이 모두 ‘제6호’여서 혼동하기 쉽지만, 대상 행위와 법정형은 다릅니다.
먼저 보는 결론: 행위 세 가지, 벌칙 두 갈래
| 구분 | 금지 조문 | 법정형을 정한 조문 | 법정형 |
|---|---|---|---|
| 무등록자가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는 행위 | 도로교통법 제116조제1항제1호 | 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무등록자가 대가를 받고 운전연습 시설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는 행위 | 도로교통법 제116조제1항제2호 | 이 글의 범위에서는 제150조제6호의 문언과 구별해 볼 필요가 있음 | — |
| 운전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 도로교통법 제116조제2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6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광고하는 행위 | 도로교통법 제116조제3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6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표의 두 번째 줄은 특히 문언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제116조제1항은 운전교육과 운전연습 시설 이용 제공을 함께 금지하지만, 제150조제6호는 그중에서도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표에 없는 벌칙 연결을 임의로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제116조가 나눈 세 가지 행위
「도로교통법」 제116조의 표제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입니다. 제99조에 따른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대가를 받고 할 수 없는 행위를 제1항에서 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은 알선과 광고를 별도로 금지합니다. 세 항의 문장 끝은 모두 ‘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1. 직접 운전교육 또는 연습시설 이용 제공: 제116조제1항
제116조제1항은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대가를 받고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학원등 밖에서 하거나 학원등 명의를 빌려 학원등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여기서 핵심은 ‘무등록자’, ‘대가’, 그리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라는 구성입니다. 직접 교육에 관해서는 제150조제6호가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2. 교육 또는 시설 이용을 이어 주는 행위: 제116조제2항
제116조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제1호의 자동차등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제1항제2호의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직접 운전교육을 하지 않았더라도, 조문이 말하는 알선 행위 자체가 별도의 금지 대상입니다.
이 항은 2025년 12월 30일 신설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위반의 벌칙은 제152조제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관련 사항을 알리는 행위: 제116조제3항
제116조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때 ‘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뜻한다고 조문이 직접 정합니다.
제3항도 2025년 12월 30일 신설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광고 금지는 직접 교육 행위와 별개로 규정되어 있으며, 벌칙은 제152조제6호가 담당합니다.
같은 ‘제6호’라도 연결되는 항이 다르다
이 주제에서 조문 번호를 생략하면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제150조제6호와 제152조제6호는 모두 제6호이지만, 참조하는 제116조의 항이 다릅니다.
| 벌칙 조문 | 참조하는 금지 조문 | 조문이 특정한 행위 | 법정형 |
|---|---|---|---|
| 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 | 제116조제1항 |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6호 |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또는 광고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152조제6호의 문언은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직접 가르친 행위가 없더라도, 알선 또는 광고가 문제 되는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사안에서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내용, 등록 여부, 대가 관계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에서 달라진 점
제116조 자체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제116조제2항과 제3항이 신설됐고, 제152조제6호도 신설됐습니다. 법률 제21246호 부칙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으며, 이 개정규정은 예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리하면, 기존의 직접 교육 금지 규정에 더해 알선 금지와 광고 금지가 독립된 항으로 들어왔고, 이에 대응하는 별도 벌칙 조문이 마련된 것입니다. 종전 제152조제6호는 같은 개정에서 제7호로 이동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 운전연수를 연결해 주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조문 구조상,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16조제2항의 금지 대상이며, 이를 위반해 알선한 사람은 제152조제6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52조가 정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알선의 내용과 제116조가 요구하는 전제사실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개인 운전연수 광고를 올리면 불법인가요?
제116조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조문상 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합니다. 그 광고가 제116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52조제6호의 벌칙 체계와 연결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별 게시물의 해당 여부는 게시 내용과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운전연수 알선과 직접 가르치는 것은 처벌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행위는 제116조제1항과 제150조제6호가 연결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선·광고는 제116조제2항·제3항 및 제152조제6호가 연결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제116조제1항에는 운전연습 시설 이용 제공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벌칙을 설명할 때에는 제150조제6호가 문언상 특정한 ‘자동차등의 운전교육’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할 조문
이 주제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이라는 한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직접 교육·시설 이용 제공·알선·광고 중 어떤 행위인지를 먼저 나누고 해당 항과 벌칙 조문을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제150조제6호와 제152조제6호는 번호가 같아도 대상이 다르므로, 제116조의 어느 항을 참조하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도로교통법」 제99조
- 「도로교통법」 제116조제1항, 제2항,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6호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법률 제21246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