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쓰면 언제부터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같은 법 제150조 제3호의3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법정형은 제150조 본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두 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에는 법률 전체의 최신 시행일과 해당 조문의 시행일을 구분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의 법령 표시에 2026년 7월 1일이 보이더라도, 제92조 제3항의 금지와 제150조 제3호의3의 처벌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이미 시행됐다.
금지 조문과 처벌 조문은 무엇이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금지 규정이다. 처벌의 근거는 별도로 같은 법 제150조 제3호의3에 있으며, 이 호는 제92조 제3항을 위반해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을 가리킨다.
제92조의 표제에는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라고 적혀 있지만, 제3항의 문언은 “누구든지 …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따라서 제3항의 역할은 휴대·제시 의무의 설명이 아니라 부정사용 금지이고, 제150조의 역할은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이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 |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 제150조 제3호의3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운전면허증·강사자격증·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3호의2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표의 두 법정형은 각 호에 따로 붙은 형이 아니라 제150조 본문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공통으로 정한 형이다. 제3호의2가 인용하는 조문의 세부 요건은 여기서 확인하지 않는다.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제92조 제3항은 법률 제20155호로 2024년 1월 30일 신설됐다. 법률 제20155호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이 규정에 따라 금지와 처벌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됐다.
2026년 7월 1일은 현행 「도로교통법」 법령 표시에 나타나는 법률 제21246호의 시행일이다. 그 날짜를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사용 처벌의 시작일로 보면 안 되며, 제150조 제3호의3은 그날 새로 신설되거나 개정된 조문이 아니다.
법률 제20155호 부칙의 단서는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의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 개정규정에만 적용된다. 이 단서는 제92조 제3항의 시행일을 2024년 10월 25일로 늦추는 내용이 아니다.
‘부정하게 사용’은 어떤 상황을 뜻하나요?
제92조 제3항이 직접 제시하는 경계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하게 사용”이라는 문언이다. 제공된 조문에는 ‘부정하게 사용’의 정의나 구체적 예시가 없다.
특정 상황이 제92조 제3항의 ‘부정하게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소지·보관·전송·캡처 자체를 별도로 열거한 규정도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제150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하’는 상한을 뜻하며, 조문 문언만으로 특정한 벌금 액수나 징역 기간이 정해진다고 볼 수 없다.
제92조 제3항과 제150조 제3호의3을 직접 대상으로 한 실제 선고 수위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공표 자료 없음.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실제 처벌 수위를 특정 사건이나 판결 사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92조 제3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신설 2024. 1. 30.>). 어미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금지 규정이고, 주어는 '누구든지'다. 같은 조 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제2항은 '운전자는 운전 중에 …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어미도 주어도 다르다. 조문 표제가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이지만, 표제만으로 제3항의 성격을 정할 수는 없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고, 금지 대상으로 적힌 행위는 '부정하게 사용' 하나다. 소지ㆍ보관ㆍ전송ㆍ화면 캡처를 따로 열거하지 않았고, '부정하게 사용'을 정의하거나 판단 기준을 정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92조 안의 정의 괄호는 제1항 제1호의 (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하나뿐이며 '모바일운전면허증'에는 정의 괄호가 없다. 이 항은 법률 제20155호(2024. 1. 30. 공포)로 신설돼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92조 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1호에서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로 묶은 뒤, 제2호에서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가ㆍ나ㆍ다 세 목으로 든다. 제2항은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두 항은 제3항이 놓인 자리를 보여주는 배경이다. 제1항이 인용하는 제96조제1항ㆍ제91조ㆍ제138조ㆍ제143조제1항과 「건설기계관리법」의 내용, 그리고 제1항ㆍ제2항 위반에 대한 제재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50조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2년 이하'와 '500만원 이하'는 모두 상한이어서 벌금이 500만원으로 확정돼 있다는 뜻이 아니고, 두 형을 잇는 말은 '이나'다. 병과 여부나 어느 쪽이 원칙형인지는 이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법정형은 제3호의3만을 위해 따로 정한 형이 아니라 제150조가 열거하는 각 호에 공통으로 걸린다. 제150조에는 번호가 붙은 항이 없고 본문 하나에 호가 아홉 개(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 달려 있으며, 그중 제7호는 "삭제"다. 목은 없다.
제150조 제3호의3은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이라고 적는다. 이 호는 스스로 금지행위를 정하지 않고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로 시작해 금지 내용을 제92조 제3항에서 끌어온다. 금지는 제92조 제3항, 처벌은 제150조 제3호의3이라는 역할 분담이 문언에 그대로 드러난다. 두 조문의 표기도 다르다. 제92조 제3항은 '다른 사람 명의의'이고 이 호는 '다른 사람의 명의의'로 조사가 하나 더 붙으므로, 인용할 때는 각 조문의 표기를 그대로 옮긴다. 법정형은 이 호가 아니라 제150조 본문이 정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신설 당시 이 처벌 규정의 호 번호는 제150조 제3호의2였고 현행 표기는 제3호의3이므로, 인용은 현행 표기로 한다. 이 처벌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150조 제3호의2는 "제85조제6항, 제106조제3항 또는 제107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이라고 적는다. 제3호의3 바로 위에 있는 호이고, 두 호 모두 제150조 본문이 정한 같은 법정형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실물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쪽과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쪽이 조문 구조상 같은 층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 호가 인용하는 제85조제6항ㆍ제106조제3항ㆍ제107조제3항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대여ㆍ차용ㆍ알선의 성립 요건까지 이 호에서 읽어낼 수는 없다.
법률 제20155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4년 1월 30일이므로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4년 7월 31일이고, 이 법률의 법령 표시도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55호, 2024. 1. 30., 일부개정]이다. 단서가 시행을 미룬 대상은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이어서 제92조 제3항이나 제150조와는 무관하다. 이 부칙에는 조문 번호가 붙어 있지 않고 적용례ㆍ경과조치 조문도 없으므로 '부칙 제1조'라는 형태로 인용할 자리가 아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의 법령 표시에 보이는 2026년 7월 1일은 법률 제21246호의 시행일이며,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사용의 금지ㆍ처벌이 시작되는 날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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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제공된 조문에는 ‘부정하게 사용’의 정의나 술집 본인인증에 관한 예시가 없어, 그 상황만으로 제92조 제3항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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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제3항과 제150조 제3호의3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부정사용을 규정한다. 제공된 조문에는 캡처를 보여 주는 행위를 별도로 정한 문언이 없으므로, 캡처라는 사정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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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50조 본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500만원은 법정 벌금의 상한이며, 조문만으로 실제 벌금 액수를 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