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사용 — 조문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입력 2026.08.31.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은 조문 두 개를 따로 두고 있다. 하지 말라고 정한 쪽은 제92조 제3항이고,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한 쪽은 제150조 제3호의3이다. 두 조문 모두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시행된 지 2년이 넘었다.

날짜를 두고 혼선이 생기는 자리가 하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이다. 여기 적힌 2026년 7월 1일은 법률 제21246호라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날짜다.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사용의 금지와 처벌이 시작되는 날짜가 아니다. 그 시작점은 제92조 제3항을 신설한 법률 제20155호의 부칙이 정한 2024년 7월 31일이다.

요약

  • 금지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이다. 문언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이고, 조문 말미 표기는 <신설 2024. 1. 30.>이다.
  • 벌칙 조문은 같은 법 제150조 제3호의3이다.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이라고 적는다.
  • 법정형은 제150조 본문이 정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형은 제3호의3만의 형이 아니라 제150조 각 호에 공통으로 걸려 있다.
  • 제92조 제3항은 법률 제20155호(2024년 1월 30일 공포)로 신설됐고, 그 부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해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됐다.
  • 어떤 행위가 “부정하게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정한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은 그 말을 정의 없이 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쓰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액수를 정한 곳은 벌칙 조문인 제150조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한다.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읽을 때 세 마디를 그대로 살려야 한다. 첫째, “500만원 이하”다. 상한을 정한 것이지 500만원이라는 확정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다. 둘째, “2년 이하의 징역”도 마찬가지로 상한이다. 셋째, 둘 사이를 잇는 말이 “이나”다. 조문은 두 형을 나란히 놓았을 뿐이고, 어느 쪽이 원칙인지, 함께 매길 수 있는지에 대해 이 조문은 말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도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법정형이 제150조 본문에 붙어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제3호의3만을 겨냥해 따로 정한 형이 아니라, 제150조가 열거하는 각 호 전부에 같은 형이 걸린다.

다른 사람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화면을 보여주면 불법인가요

이 질문에 조문이 답해 주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다. 제92조 제3항이 금지 대상으로 적은 행위는 “부정하게 사용”이라는 다섯 글자뿐이다. 소지·보관·전송·화면 캡처처럼 세분화된 행위 유형을 조문이 따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화면을 보여주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은 별도의 조문도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리고 “부정하게 사용”이 무엇인지를 정의한 규정 역시 확인하지 못했다. 정의 조항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글이 대조한 범위 안에서는 그 정의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술집이나 편의점에서의 본인확인, 성인 여부 확인, 대리 수령, 화면 캡처 제시 같은 구체적인 상황이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기서 판단하지 않는다. 조문이 그런 상황을 예시로 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달린 문제다.

조문 원문 — 제92조 제3항

제92조는 항이 셋이다. 제1항 아래 호가 둘, 제1항 제2호 아래 목이 셋(가·나·다) 있고, 제2항과 제3항에는 호도 목도 없다.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12., 2021. 10. 19.>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 30.>

[전문개정 2011. 6. 8.]

조문 표제는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다. 그런데 표제만 보고 제3항의 성격을 정하면 어긋난다. 세 항의 어미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제1항은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제2항은 “응하여야 한다”, 제3항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제3항은 휴대나 제시를 요구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특정 행위를 하지 말라는 금지 규정이다.

주어도 셋이 다르다. 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으로, 제2항은 “운전자는 운전 중에”로 시작한다. 제3항은 “누구든지”다. 조문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 대비까지이고, 그 대비로부터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결론짓는 근거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1항과 제2항은 제3항이 놓인 자리를 보여주는 배경으로만 옮겼다. 제1항이 끌어오는 제96조 제1항·제91조·제138조·제143조 제1항과 「건설기계관리법」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한 가지 더. 이 조문에서 괄호로 정의된 말은 제1항 제1호의 “운전면허증등” 하나다. ‘모바일운전면허증’에는 그런 정의 괄호가 없다. 제3항은 정의 없이 그 말을 쓴다.

조문 원문 — 제150조 제3호의3

제150조는 번호가 붙은 항 없이 본문 하나로 되어 있고, 그 아래 호가 아홉이다. 제1호·제2호·제3호·제3호의2·제3호의3·제4호·제5호·제6호·제7호이고, 이 가운데 제7호는 “삭제”다. 목은 없다.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 30., 2024. 3. 19., 2025. 12. 30.>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2. 제77조제1항에 따른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3.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3의2. 제85조제6항, 제106조제3항 또는 제107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3의3.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2.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08조제5항에 따른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사람

  3.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4. 삭제 <2024. 1. 30.>

[전문개정 2011. 6. 8.]

제3호의3은 스스로 금지행위를 만들지 않는다.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로 시작해 앞의 금지 조문을 끌어온다. 금지는 제92조 제3항, 처벌은 제150조 제3호의3이라는 역할 분담이 문언에 그대로 드러난다. 두 조문을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면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와 “얼마를 받는가”의 근거가 뒤섞인다.

호 번호에 대해 하나만 덧붙인다. 신설 당시 이 처벌 규정의 호 번호는 제150조 제3호의2였고, 지금 번호는 제3호의3이다. 번호가 왜 옮겨졌는지, 언제부터 지금 번호가 됐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할 때는 현행 표기인 제150조 제3호의3을 쓴다.

조사 하나가 다르다 — “다른 사람 명의의”와 “다른 사람의 명의의”

두 조문이 같은 대상을 가리키면서도 표기가 미묘하게 다르다. 금지 조문인 제92조 제3항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라고 쓰고, 벌칙 조문인 제150조 제3호의3은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라고 쓴다. 조사 ‘의’가 하나 더 붙는다. 어느 쪽으로 통일해 옮기면 인용이 원문과 어긋나므로, 각 조문을 인용할 때는 그 조문의 표기를 그대로 옮기는 편이 낫다.

‘친구의’, ‘남의 신분증’, ‘타인 명의 신분증’ 같은 말로 바꿔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조문이 쓰는 말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다.

빌려준 면허증과 부정사용, 같은 조 같은 형

제150조를 세로로 읽으면 제3호의3 바로 위에 제3호의2가 있다. 운전면허증·강사자격증·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그리고 이를 알선한 사람에 관한 호다.

두 호는 같은 조 안에 나란히 있고, 제150조 본문이 정한 같은 법정형을 받는다. 실물 면허증을 빌려주고 빌리는 쪽과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쪽이 조문 구조상 같은 층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제3호의2가 끌어오는 제85조 제6항·제106조 제3항·제107조 제3항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그 호의 성립 요건까지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는다.

시행일 — 부칙 원문

제92조 제3항을 신설한 법률은 법률 제20155호이고, 2024년 1월 30일 공포됐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55호, 2024. 1. 30., 일부개정]이다. 부칙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문부터 보면, 2024년 1월 30일 공포에 6개월을 더하면 2024년 7월 30일이고, “경과한 날”은 그 다음 날인 2024년 7월 31일이다.

단서는 따로 읽어야 한다. 단서가 시행을 미룬 대상은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이다. 이 글이 다루는 제92조 제3항이나 제150조가 아니다. 따라서 모바일운전면허증 관련 조문이 2024년 10월부터 시행됐다고 읽으면 부칙 문언과 맞지 않는다. 제85조의2와 제85조의3이 어떤 내용을 담은 조문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부칙에는 조문 번호가 붙어 있지 않다.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문도 따로 없다. 그래서 “부칙 제1조”라는 형태로 인용할 자리가 아니다.

정리하면 날짜가 세 층이다. 법률 전체의 현행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법률 제21246호), 이 주제 조문의 시행일은 2024년 7월 31일(법률 제20155호), 그리고 부칙 단서가 2024년 10월 25일로 미룬 개정규정은 이 주제와 관계가 없다. 층을 섞으면 결론이 통째로 달라진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부정하게 사용”의 정의와 판단 기준. 어떤 행위가 여기 해당하는지를 정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제92조 제3항·제150조 제3호의3을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판시사항·주문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은 법원이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법률상 정의, 발급 근거와 절차, 효력에 관한 규정.
  • 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 과태료, 범칙금에 관한 규정. 이 주제에 붙는 행정제재의 근거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이 행위에 다른 법률의 조문이 함께 걸리는지 여부. 이 글은 「도로교통법」 밖의 법률을 대조하지 않았다.
  • 제150조 각 호가 끌어오는 조문들의 내용과, 삭제된 제7호의 종전 내용.
  • 단속 실적, 적발 건수, 수사기관의 처리 방침.

정리

질문을 두 개로 나누면 답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면 안 되는가”의 답은 제92조 제3항에 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의 답은 제150조 제3호의3과 그 본문에 있다. 제92조 제3항을 위반해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행일은 2024년 7월 31일이다. 앞으로 처벌이 시작되는 조문이 아니라 이미 작동하고 있는 조문이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 문언을 정리한 것이고, 개별 상황이 “부정하게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조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ㆍ제2항 · 도로교통법 제150조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3호의3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3호의2 ·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0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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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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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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