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다른 사람 명의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사용 금지…2024년 7월부터 시행 중

입력 2026.08.31.

금지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처벌 조항은 제150조 제3호의3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시행일은 2024년 7월 31일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2024년 7월 31일부터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다.

금지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이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제3항은 법률 제20155호로 신설된 조항으로, 조문 끝에 ‘신설 2024. 1. 30.‘으로 표기돼 있다. 이 법률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공포일이 2024년 1월 30일이므로 시행일은 2024년 7월 31일이다.

같은 부칙 단서는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따로 정했다. 이 단서가 시행을 미룬 대상에 제92조 제3항은 들어 있지 않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으로 표시돼 있다. 2026년 7월 1일은 이 법률 전체의 시행일이고,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사용의 금지와 처벌이 시작된 날은 아니다.

제92조의 표제는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지만, 제3항의 어미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제1항은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제2항은 “응하여야 한다”로 세 항의 어미가 각각 다르다.

제3항은 “누구든지”로 시작한다. 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제2항은 “운전자는 운전 중에”로 시작한다.

처벌 조항은 제150조 제3호의3이다. 이 호는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으로 돼 있어, 금지 내용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제92조 제3항을 끌어온다.

이 처벌 조항의 번호는 신설 당시 제150조 제3호의2였고, 현행 조문에서는 제3호의3이다.

법정형은 제150조 본문에 있다.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정형은 제3호의3에만 붙은 것이 아니라 제150조 각 호 전부에 걸린다. 현행 제150조 제3호의2는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을 같은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제92조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부정하게 사용’이다. 이 표현을 정의한 규정과 이 조항을 직접 적용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50조(본문, 제3호의2, 제3호의3)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155호, 2024. 1. 30. 공포) 부칙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ㆍ제2항 · 도로교통법 제150조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3호의3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3호의2 ·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0155호)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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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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