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쓰면 처벌받나 — 금지는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 처벌은 제150조 제3호의3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제150조 제3호의3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고, 제150조 본문이 정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금지 규정인 제92조 제3항과 그 위반에 대한 제150조의 처벌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은 법률 제20155호(2024. 1. 30. 공포)로 신설된 조문이고, 그 부칙 본문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시행일이 2024년 7월 31일이 됐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된 지 2년이 넘은 조문이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인데, 이 2026년 7월 1일은 법률 전체가 시행되는 날이지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사용의 금지·처벌이 시작되는 날이 아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어떤 조문에 걸리나
「도로교통법」에서 이 행위를 다루는 조문은 두 개이고, 역할이 서로 다르다. 금지는 제92조 제3항이, 처벌은 제150조 제3호의3이 맡는다. 제92조 제3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이고, 제150조 제3호의3은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을 벌칙 대상으로 적는다.
제150조 제3호의3은 스스로 금지행위를 정하지 않는다.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로 시작해 금지 내용을 제92조 제3항에서 끌어온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는 제92조 제3항을 봐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는 제150조를 봐야 한다. 두 조문을 한 덩어리로 뭉뚱그리면 어느 쪽에서 무엇이 나오는지가 사라진다.
두 조문의 표기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 제92조 제3항은 “다른 사람 명의의”이고, 제150조 제3호의3은 “다른 사람의 명의의”로 조사가 하나 더 붙는다. 인용할 때는 각 조문의 표기를 그대로 옮기는 편이 정확하다.
제92조는 ‘면허증 휴대·제시 의무’ 조항 아닌가
제92조의 조문 표제는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이지만, 표제만으로 제3항의 성격을 정할 수는 없다. 제92조는 세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세 항의 어미가 모두 다르다. 제1항은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제2항은 “응하여야 한다”, 제3항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즉 제3항은 휴대나 제시를 요구하는 규정이 아니라 특정 행위를 하지 말라는 금지 규정이다.
주어도 다르다. 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으로, 제2항은 “운전자는 운전 중에”로 시작하는 반면, 제3항은 “누구든지”로 시작한다. 조문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 대비까지다. 제92조 제1항이 인용하는 제96조제1항·제91조·제138조·제143조제1항과 「건설기계관리법」의 내용, 그리고 제1항·제2항 위반에 대한 제재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제1항·제2항은 제3항이 놓인 자리를 보여주는 배경으로만 읽는 것이 맞다.
또 하나. 제92조 제3항에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괄호가 없다. 제92조 안의 정의 괄호는 제1항 제1호의 (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하나뿐이고, 제3항은 정의 없이 그 말을 쓴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법률상 정의·발급 근거·효력을 정한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벌금은 얼마인가
제150조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문언이 “2년 이하”, “500만원 이하”이므로 둘 다 상한이고, 벌금이 500만원으로 확정돼 있다는 뜻이 아니다. 또 “징역이나 벌금”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두 형을 함께 매기는지 어느 쪽이 원칙인지에 관해서는 이 조문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이 없다.
이 법정형은 제3호의3만을 위한 형이 아니다. 제150조 본문이 각 호 전부에 걸어 둔 형이므로, 같은 조에 나란히 있는 다른 호들도 같은 법정형을 받는다. 제150조에는 번호가 붙은 항이 없고 본문 하나에 호가 아홉 개(제1호·제2호·제3호·제3호의2·제3호의3·제4호·제5호·제6호·제7호) 달려 있으며, 그중 제7호는 “삭제”다.
빌려준 면허증과 빌려 쓴 모바일 면허증은 형이 다른가
같은 조에 붙어 있으므로 법정형은 같다. 제150조 제3호의2는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을 적고, 바로 다음 호인 제3호의3이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사용을 적는다. 두 호 모두 제150조 본문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다만 제3호의2가 인용하는 제85조제6항·제106조제3항·제107조제3항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 조문들이 어떤 요건으로 빌려주기·빌리기·알선을 규율하는지까지는 여기서 말할 수 없고, 확인되는 것은 두 호가 같은 조·같은 법정형에 나란히 놓여 있다는 배치뿐이다.
참고로 처벌 호의 번호는 신설 당시 제150조 제3호의2였고 지금은 제3호의3이다. 번호가 바뀐 경위와 그 시점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인용할 때는 현행 표기인 제150조 제3호의3을 쓰는 것이 맞다.
‘부정하게 사용’은 어디까지인가
제92조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부정하게 사용”이다. 소지·보관·전송처럼 다른 동사로 적힌 행위가 아니라 ‘사용’이고, 그 사용이 ‘부정하게’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 조문이 정해 놓은 말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부정하게 사용” 이 세 마디다.
그런데 ‘부정하게 사용’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거나 그 판단 기준을 정한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은 예시도 들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어떤 구체적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 사실관계에 달린 문제다. 화면 캡처를 보여주는 행위처럼 특정 방식만을 따로 정한 조문 역시 확인하지 못했다.
제92조 제3항·제150조 제3호의3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법원이 ‘부정하게 사용’의 범위를 어떻게 그었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없다는 뜻이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 (금지 규정) | 이 조문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음 —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
|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3호의3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50조 본문) |
|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3호의2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50조 본문) |
|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 제92조 제1항 각 호의 운전면허증등을 지니는 것 | 「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 (의무) | 이 조문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음 — 위반 시 제재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 경찰공무원의 제시 요구·질문에 응하는 것 |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 (의무) | 이 조문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음 — 위반 시 제재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과 과태료·범칙금에 관해서는 이 주제에 붙는 근거 조문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표에 넣지 않았다. 「주민등록법」·「형법」 등 다른 법률의 조문도 대조하지 않았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은 제150조 본문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간극을 보여줄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제92조 제3항·제150조 제3호의3에 관한 판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단속 실적·적발 건수·입건 통계, 수사기관의 처리 방침 역시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된 것은 조문에 적힌 법정형의 상한뿐이고, 실제 사건에서 어느 수준의 형이 선고되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는 여기에 없다.
언제부터 시행 중인가 — 날짜를 세 층으로 나눈다
이 주제에서 날짜는 세 층으로 갈라 봐야 한다. 첫째, 법률 전체의 시행일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이고, 여기 적힌 2026년 7월 1일은 법률 제21246호가 시행되는 날이다.
둘째, 이 주제 조문의 시행일이다. 제92조 제3항은 법률 제20155호로 신설됐고 그 연혁 표기가 <신설 2024. 1. 30.>이다. 법률 제20155호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55호, 2024. 1. 30., 일부개정]이고, 부칙 본문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2024년 1월 30일 공포에서 6개월이 지난 날이므로 시행일은 2024년 7월 31일이다. 금지도 그 위반에 대한 처벌도 이 날부터 시행 중이다.
셋째, 부칙 단서로 따로 정해진 것이다. 법률 제20155호 부칙 단서는 “다만,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적는다. 단서가 늦추는 대상은 그 개정규정이고, 제92조 제3항과는 무관하다. 이 부칙에는 적용례·경과조치 조문이 없고 조문 번호도 붙어 있지 않아 “부칙 제1조”라고 인용할 수 없다. 결국 2026년 7월 1일은 첫째 층의 날짜이지,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사용이 처벌되기 시작하는 날이 아니다.
관련 법령
제92조 제3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신설 2024. 1. 30.>). 어미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금지 규정이고, 주어는 '누구든지'다. 같은 조 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제2항은 '운전자는 운전 중에 …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어미도 주어도 다르다. 조문 표제가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이지만, 표제만으로 제3항의 성격을 정할 수는 없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고, 금지 대상으로 적힌 행위는 '부정하게 사용' 하나다. 소지ㆍ보관ㆍ전송ㆍ화면 캡처를 따로 열거하지 않았고, '부정하게 사용'을 정의하거나 판단 기준을 정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92조 안의 정의 괄호는 제1항 제1호의 (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하나뿐이며 '모바일운전면허증'에는 정의 괄호가 없다. 이 항은 법률 제20155호(2024. 1. 30. 공포)로 신설돼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92조 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1호에서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로 묶은 뒤, 제2호에서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가ㆍ나ㆍ다 세 목으로 든다. 제2항은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두 항은 제3항이 놓인 자리를 보여주는 배경이다. 제1항이 인용하는 제96조제1항ㆍ제91조ㆍ제138조ㆍ제143조제1항과 「건설기계관리법」의 내용, 그리고 제1항ㆍ제2항 위반에 대한 제재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50조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2년 이하'와 '500만원 이하'는 모두 상한이어서 벌금이 500만원으로 확정돼 있다는 뜻이 아니고, 두 형을 잇는 말은 '이나'다. 병과 여부나 어느 쪽이 원칙형인지는 이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법정형은 제3호의3만을 위해 따로 정한 형이 아니라 제150조가 열거하는 각 호에 공통으로 걸린다. 제150조에는 번호가 붙은 항이 없고 본문 하나에 호가 아홉 개(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 달려 있으며, 그중 제7호는 "삭제"다. 목은 없다.
제150조 제3호의3은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이라고 적는다. 이 호는 스스로 금지행위를 정하지 않고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로 시작해 금지 내용을 제92조 제3항에서 끌어온다. 금지는 제92조 제3항, 처벌은 제150조 제3호의3이라는 역할 분담이 문언에 그대로 드러난다. 두 조문의 표기도 다르다. 제92조 제3항은 '다른 사람 명의의'이고 이 호는 '다른 사람의 명의의'로 조사가 하나 더 붙으므로, 인용할 때는 각 조문의 표기를 그대로 옮긴다. 법정형은 이 호가 아니라 제150조 본문이 정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신설 당시 이 처벌 규정의 호 번호는 제150조 제3호의2였고 현행 표기는 제3호의3이므로, 인용은 현행 표기로 한다. 이 처벌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150조 제3호의2는 "제85조제6항, 제106조제3항 또는 제107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이라고 적는다. 제3호의3 바로 위에 있는 호이고, 두 호 모두 제150조 본문이 정한 같은 법정형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실물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쪽과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쪽이 조문 구조상 같은 층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 호가 인용하는 제85조제6항ㆍ제106조제3항ㆍ제107조제3항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대여ㆍ차용ㆍ알선의 성립 요건까지 이 호에서 읽어낼 수는 없다.
법률 제20155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4년 1월 30일이므로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4년 7월 31일이고, 이 법률의 법령 표시도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55호, 2024. 1. 30., 일부개정]이다. 단서가 시행을 미룬 대상은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이어서 제92조 제3항이나 제150조와는 무관하다. 이 부칙에는 조문 번호가 붙어 있지 않고 적용례ㆍ경과조치 조문도 없으므로 '부칙 제1조'라는 형태로 인용할 자리가 아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의 법령 표시에 보이는 2026년 7월 1일은 법률 제21246호의 시행일이며,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사용의 금지ㆍ처벌이 시작되는 날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 휴대폰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술집 본인인증하면 처벌받나요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제150조 제3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부정하게 사용'이 무엇인지를 정의한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조문은 술집 본인인증 같은 상황을 예시로 들고 있지 않다. 특정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 사실관계에 달린 문제다.
다른 사람 모바일 운전면허증 캡처를 보여주면 불법인가요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화면 캡처를 보여주는 행위만을 따로 정한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에는 '소지'나 '전송'이 아니라 '사용'이라고만 적혀 있다. 어떤 방식의 행위가 '부정하게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나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조문 문언 이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빌려서 쓰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50조 본문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사용은 그중 제3호의3이다. "500만원 이하"는 상한이므로 벌금이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 선고 수준을 보여줄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조 제3호의2인 운전면허증·강사자격증·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한 경우도 같은 법정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