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가르치지 않고 운전연수를 연결해 주기만 해도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116조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세 갈래로 나눠 금지한다. 등록 없이 대가를 받고 직접 가르친 사람은 제116조 제1항 위반으로 제150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그 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이를 광고한 사람은 제116조 제2항 또는 제3항 위반으로 제152조 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알선 금지와 광고 금지는 법률 제21246호(2025년 12월 30일 공포)로 신설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2026년 7월 1일, 도로교통법 제116조에 제2항과 제3항이 새로 붙었다. 종전에도 등록 없이 대가를 받고 가르치거나 운전연습 시설을 갖추고 이용하게 한 사람이 금지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교육을 받도록 이어 준 사람과 그 내용을 광고한 사람도 각각 별도의 금지 조항에 들어간다. 벌칙 조문이 제150조 제6호와 제152조 제6호로 둘 다 '제6호'라 뒤섞이기 쉬운데, 두 조문의 법정형은 2년과 1년, 500만원과 300만원으로 서로 다르다.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은 정확히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가
도로교통법 제116조의 표제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다. 제1항은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대가를 받고 두 가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호는 “학원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제2호는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다.
제1항의 수범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고, 요건에 ‘대가를 받고’가 붙어 있다. 등록 없이 무상으로 가르친 경우와 등록한 학원이 등록 범위 안에서 가르친 경우는 제1항의 문언 대상이 아니다. 제116조 세 항의 어미는 모두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재량을 남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금지 규정이다.
이어 주기만 한 사람은 어느 조문에 걸리는가
알선은 제116조 제2항이 따로 정한 금지 행위이고, 벌칙은 제152조 제6호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2항의 문언은 “누구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이 조항에서 눈여겨볼 문언은 두 가지다. 첫째, 주어가 ‘누구든지’다. 제1항처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둘째, 제2항에는 제1항에 있는 ‘대가를 받고’라는 요건이 없다. 알선 대상이 되는 교육이나 시설 이용 자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해야 한다는 연결은 조문 안에 명시돼 있다.
광고만 올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광고는 제116조 제3항이 정한 별개의 금지 행위이고, 알선과 함께 제152조 제6호에 묶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제3항의 문언은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여기서 ‘광고’는 도로교통법이 스스로 정의하지 않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끌어다 쓴다. 괄호 안의 이 지시 문구가 조문의 일부이므로, 어떤 표현이 광고에 해당하는지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그 법률의 정의 규정을 따라 판단하는 구조다. 또한 제3항의 대상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운전교육(제1호)뿐 아니라 운전연습 시설 이용 제공(제2호)에 관한 광고도 문언상 포함된다.
행위별로 조문과 법정형이 어떻게 갈리는가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등록 없이 대가를 받고 학원등의 밖에서, 또는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 학원등의 안에서 운전교육을 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위반 → 제150조 제6호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등록 없이 대가를 받고 운전연습 시설을 갖추고 이용하게 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위반 | 제150조 제6호의 문언은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이어서, 이 행위에 그 법정형이 미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 제1항 제1호의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2항 위반 → 제152조 제6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항 제2호의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2항 위반 → 제152조 제6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3항 위반 → 제152조 제6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150조와 제152조는 각각 벌칙 조문이고, 두 조문 모두 문제 되는 호가 ‘제6호’다. 제150조 제6호는 직접 가르친 행위, 제152조 제6호는 알선과 광고를 대상으로 한다. 조문 번호를 바꿔 인용하면 법정형이 2년과 1년, 500만원과 300만원으로 각각 틀어진다.
실제 선고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은 조문에 적힌 상한이고, 실제 선고가 그 상한에 이르는 경우는 별개의 문제다. 다만 제116조 제2항ㆍ제3항과 제152조 제6호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조항이어서, 이 조항들에 따른 선고 형량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대조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항목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어 둔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문에 적힌 상한뿐이다. 직접 교육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알선과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두 조문 모두 징역과 벌금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어, 조문 자체가 벌금형만 선고할 여지를 열어 두고 있다.
2026년 7월 1일에 새로 생긴 것은 무엇인가
새로 생긴 것은 조문이 아니라 두 개의 항과 한 개의 호다. 제116조 자체는 2011년 6월 8일 전문개정 당시부터 있던 조문이고,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제2항과 제3항이 신설됐다(조문 표기는 제1항 <개정 2025. 12. 30.>, 제2항ㆍ제3항 <신설 2025. 12. 30.>). 벌칙 쪽에서는 제152조 제6호가 같은 개정으로 신설됐고, 종전 제6호였던 유사명칭 사용 처벌 규정은 제7호로 밀려났다.
시행일은 법률 제21246호 부칙이 정한다. 부칙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단서의 예외 대상은 제2조제35호 및 제45조의 개정규정, 그리고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뿐이다. 제116조와 제152조 관련 개정규정은 이 단서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본문 시행일을 따르고, 2025년 12월 30일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됐다. 이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문이 없다.
알선ㆍ광고 조항을 해석한 판례가 있는가
2026년 7월 1일 신설된 제116조 제2항ㆍ제3항과 제152조 제6호를 직접 해석한 판례는 이번 대조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시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조항이므로, 알선과 광고의 범위를 판시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공개 자료로 확인 불가로 둔다.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자체에 관해서는 구법 조항을 다룬 대법원 판결이 있다. 사건번호 2005도8873, 선고일 2006년 1월 13일,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이고, 판시사항은 “[1]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 [2]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등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5호, 제71조의16의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이며,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다만 이 판결은 구법의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금지 규정에 관한 것이지, 이번에 신설된 알선ㆍ광고 조항에 관한 판단은 아니다.
관련 법령
제116조 제1항은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개정 2025. 12. 30.>). 각 호는 2개다. 제1호는 "학원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제2호는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다. 수범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되고, '대가를 받고'가 요건으로 붙어 있다.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며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가 아니다. 제116조의 표제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이고 조문 끝에 [전문개정 2011. 6. 8.]이 붙어 있다 — 제116조 자체는 2026년에 새로 생긴 조문이 아니다.
제116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신설 2025. 12. 30.>).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제1항과 달리 주어가 '누구든지'여서 학원 등록 여부로 수범자를 한정하지 않으며, 알선의 대상은 제1항 제1호의 운전교육과 제1항 제2호의 운전연습 시설 이용으로 조문 안에 명시돼 있다.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이 항은 법률 제21246호로 신설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11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신설 2025. 12. 30.>). 이 항에도 호와 목이 없고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괄호 안의 정의가 조문의 일부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광고'는 도로교통법이 스스로 정의한 개념이 아니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다. 이 괄호를 빼고 인용하면 조문이 정한 광고의 범위와 달라진다. 정의 괄호에는 '이하 이 조에서' 또는 '이 법에서'라는 범위 표시가 없다. 금지 대상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제150조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고(<개정 2024. 1. 30., 2024. 3. 19., 2025. 12. 30.>), 제6호는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이다. 제150조에는 항 번호가 없고 호 표기는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로 9개이며, 제7호는 '삭제 <2024. 1. 30.>'다. 제150조 본문에는 <개정 2025. 12. 30.> 표기가 있으나 제6호 자체에는 개정 연혁 표기가 없어, 원문 표기만으로 제6호가 그날 개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6호가 문언으로 특정한 대상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이다. 제116조 제1항 제2호의 운전연습 시설 이용 제공 행위에까지 이 법정형이 미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제152조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고(<개정 2021. 10. 19., 2023. 10. 24., 2025. 12. 30.>), 제6호는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이다. 제152조에는 항 번호가 없고 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 8개다. 제1호의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는 괄호 정의는 범위가 '이 조에서'다. 제6호는 법률 제21246호로 신설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종전 제6호이던 유사명칭 등 사용 처벌 규정은 제7호로 이동했다. 문언이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로만 적혀 있어, 제1항 위반을 전제로 걸어 두지 않았다. 제150조 제6호와 호 번호가 같지만 참조하는 항과 법정형이 다르다.
법률 제21246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5호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가 예외로 뽑아 둔 것은 제2조제35호, 제45조의 개정규정, 그리고 법률 제20864호의 제45조제1항 개정규정뿐이다. 제116조 제2항ㆍ제3항 신설과 제152조 제6호 신설은 단서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본문 시행일을 따른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30일이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7월 1일이다. 이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문이 없다. 개정문은 "제1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ㆍ제3항을 신설했으며, 제150조제6호 중 '제116조를'을 '제116조제1항을'로 하고, 제152조제6호를 제7호로 옮긴 뒤 같은 조에 제6호를 신설했다고 적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 운전연수를 연결해 주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 제1호의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제1항 제2호의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제152조 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직접 가르친 사실이 없어도 알선 행위만으로 이 조항의 문언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조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인 운전연수 광고를 올리면 불법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며, 여기서 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 제1항 각 호는 등록 없이 대가를 받고 하는 운전교육과 운전연습 시설 이용 제공을 가리킨다. 위반 시 벌칙은 제152조 제6호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운전연수 알선과 직접 가르치는 것은 처벌이 다른가요?
법정형이 다르다. 직접 가르친 행위는 제116조 제1항 위반으로 제150조 제6호가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알선과 광고는 제116조 제2항ㆍ제3항 위반으로 제152조 제6호가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두 벌칙 조문 모두 해당 호 번호가 '제6호'여서 혼동되기 쉬우니, 제150조인지 제152조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