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광고도 벌칙…직접 교육과 조문 갈린다
2026년 7월 1일 신설 조항 시행…알선·광고는 제152조 제6호, 직접 교육은 제150조 제6호 적용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경우 별도 벌칙 대상이 되는 도로교통법 개정규정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도로교통법 제116조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를 표제로 두고 행위를 3개 항으로 나눴다. 제1항은 제99조에 따른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거나 운전연습 시설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025년 12월 30일 신설돼 시행된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제1호의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같은 항 제2호의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제3항도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제3항에서 말하는 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뜻한다. 제116조의 세 항은 모두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으로 되어 있다.
벌칙은 행위 유형에 따라 두 조문으로 나뉜다. 제116조제1항을 위반해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해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에게는 제152조제6호가 적용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두 벌칙 조문은 모두 제6호여서 혼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제150조제6호는 제116조제1항의 대가를 받고 한 운전교육을, 제152조제6호는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알선·광고를 각각 대상으로 삼는다.
제116조 자체는 2011년 전문개정 때부터 있던 조문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제2항과 제3항이 신설됐고, 제152조제6호도 새로 마련됐다. 종전 제152조제6호는 제7호로 이동했다.
법률 제21246호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제116조제2항ㆍ제3항과 제152조제6호는 부칙 단서의 예외 대상이 아니어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과 관련해 직접 교육, 알선, 광고가 각각 금지 규정과 벌칙 조문에 연결됐다. 알선이나 광고만 한 경우에도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과 제152조제6호의 문언에 따라 별도 금지ㆍ벌칙 체계에 들어간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16조제1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6호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법률 제21246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