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무등록 운전교육, 이어 주거나 광고만 해도 처벌…7월부터 시행

입력 2026.09.01.

직접 가르치면 2년 이하 징역, 알선·광고는 1년 이하 징역…벌칙 조문이 갈렸다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1246호는 도로교통법 제116조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고, 벌칙 조항인 제152조에 제6호를 새로 넣었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인 7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겼다.

제116조의 표제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다. 제1항은 제99조에 따른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대가를 받고 학원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 안에서 하는 운전교육, 그리고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번에 신설된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 제1호에 따른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함께 신설된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말하는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광고다.

세 항의 어미는 모두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조문은 직접 교육과 알선, 광고를 각각 다른 항에 나눠 금지하고 있다.

벌칙은 위반한 항에 따라 나뉜다. 제1항을 위반해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은 제150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해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은 제152조 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접 가르친 경우보다 법정형이 낮다.

두 벌칙 조항의 호 번호가 모두 제6호여서 혼동하기 쉽다. 제150조 제6호는 제116조 제1항 위반을, 제152조 제6호는 제116조 제2항 또는 제3항 위반을 각각 대상으로 한다.

제152조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으로, 무면허 운전이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행위 등이 함께 열거돼 있다. 알선·광고 조항이 제6호로 들어오면서 유사명칭 등 사용 금지 위반은 제7호로 옮겨졌다. 제150조에는 항 번호가 없고, 2024년 1월 30일 삭제된 제7호를 포함해 아홉 개의 호가 표기돼 있다.

법률 제21246호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되 제2조 제35호와 제45조 개정 규정 등은 예외로 뒀다. 제116조와 제152조 개정 규정은 예외 대상이 아니어서 본문의 시행일을 따랐다.

신설된 제116조 제2항·제3항과 제152조 제6호를 직접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대법원은 2006년 1월 13일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등을 금지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인지가 쟁점이 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이는 알선과 광고를 금지한 신설 조항에 관한 판단은 아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1항·제2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150조(벌칙) 제6호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6호
  • 도로교통법 제99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부칙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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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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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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