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과 광고에도 벌칙이 붙는다 — 제150조 제6호와 제152조 제6호는 다른 조문이다

입력 2026.09.01.

세 줄 요약

  • 도로교통법 제116조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금지하는데, 2026년 7월 1일부터 제2항(알선 금지)제3항(광고 금지) 이 새로 시행되고 있다.
  • 직접 가르친 사람은 제150조 제6호(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어 주거나 광고한 사람은 제152조 제6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로 벌칙 조문이 갈린다.
  • 두 조문 모두 호 번호가 ‘제6호’라서 섞이기 쉽다. 조문 번호가 다르고 법정형도 다르다.

1. 무엇이 언제 바뀌었나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공포)가 도로교통법 제116조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했고, 벌칙 조문인 제152조에 제6호를 신설했다. 종전의 제152조 제6호는 제7호로 밀려났다.

부칙은 이렇게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5호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가 예외로 뽑아 둔 것은 제2조 제35호, 제45조 개정규정, 그리고 법률 제20864호의 제45조 제1항 개정규정뿐이다. 제116조와 제152조 관련 개정규정은 단서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본문 시행일을 따른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30일이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7월 1일이다. 이 법률의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문이 따로 없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제116조라는 조문 자체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제116조는 2011년 6월 8일 전문개정 때부터 있던 조문이고,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된 것은 그 조문에 붙은 두 개의 항이다. 반면 제152조 제6호는 그날 신설되어 시행된 호다.


2. 금지되는 행위는 셋으로 갈라져 있다

도로교통법 제116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이다.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①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30.>

  1. 학원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2.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12. 30.>

③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12. 30.>

[전문개정 2011. 6. 8.]

조문을 행위별로 갈라 보면 이렇게 된다.

금지되는 행위수범자
제116조 제1항 제1호대가를 받고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제116조 제1항 제2호대가를 받고 운전연습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행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제116조 제2항위 운전교육을 받도록, 또는 위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알선누구든지
제116조 제3항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광고누구든지

수범자가 다르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다. 제1항은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주어로 잡지만, 제2항과 제3항은 “누구든지”로 시작한다.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알선·광고 행위 자체를 금지 대상으로 삼은 구조다.

세 항의 어미는 모두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도 아닌, 금지 규정의 어미다.

제3항의 ‘광고’는 정의가 붙어 있다

제116조 제3항의 광고는 괄호로 정의를 달아 두었다.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이다. 조문을 인용할 때 이 괄호를 빠뜨리면 ‘광고’의 범위가 법문과 달라진다.


3. 벌칙은 두 조문으로 갈린다

여기가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뒤섞이는 지점이다. 벌칙 조문이 두 개이고, 그 두 조문의 호 번호가 둘 다 제6호다.

위반한 조항벌칙 조문법정형
제116조 제1항 (직접 유상 운전교육)제150조 제6호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16조 제2항 또는 제3항 (알선·광고)제152조 제6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52조 제6호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2023. 10. 24., 2025. 12. 30.>

  1.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제152조는 항 번호 없이 호만 나열한다. 제1호, 제1호의2, 그리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모두 여덟 개의 호가 있다. 제1호 안의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는 괄호 정의는 그 범위가 “이 조에서”이므로 제152조 전체에 걸린다.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제152조 제6호는 직접 가르친 사실이 없어도 알선 또는 광고만으로 성립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다.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라고만 적었지, 제1항 위반을 전제로 걸어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150조 제6호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 30., 2024. 3. 19., 2025. 12. 30.>

  1.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제150조도 항 번호가 없다. 호는 제1호,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로 아홉 개가 표기되어 있고, 이 가운데 제7호는 삭제 <2024. 1. 30.>다.

제150조 본문에는 <개정 2025. 12. 30.> 표기가 있으나, 제6호 자체에는 개정 연혁 표기가 붙어 있지 않다. 원문 표기만으로는 제6호 자체가 그날 개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다. 제150조 제6호의 문언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이다. 제116조 제1항 제2호의 운전연습 시설 이용 제공 행위까지 이 호가 어떻게 포섭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 글은 확인된 문언 범위 안에서만 적는다.


4. 정리하면,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7월 1일 전후로 달라진 지점을 조문 번호로 정리하면 이렇다.

  1. 금지 규범이 늘었다. 종전에는 무등록자가 대가를 받고 가르치거나 연습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제116조 제1항)가 금지 대상이었다. 여기에 알선(제2항)과 광고(제3항)가 더해졌다.
  2. 수범자가 넓어졌다. 새 두 항의 주어는 “누구든지”다. 학원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3. 벌칙 조문이 하나 더 생겼다. 제152조 제6호가 신설되어, 알선·광고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졌다.
  4. 법정형에 층위가 생겼다. 직접 가르친 경우(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알선·광고(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다.
  5. 번호가 밀렸다. 종전 제152조 제6호(유사명칭 등 사용)는 제7호로 이동했다. 2026년 7월 1일 이전 자료에서 ‘제152조 제6호’를 인용한 문헌을 볼 때는 어느 시점 조문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5. 참고할 만한 판례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된 제116조 제2항·제3항과 제152조 제6호를 직접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이 글의 대조 시점(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신설 조항이므로 해석례가 쌓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다만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금지하던 구법 조항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있다.

  • 사건번호: 2005도8873
  • 선고일: 2006. 1. 13.
  •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
  • 판시사항:

[1]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2]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등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5호, 제71조의16의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은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5호와 제71조의16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알선·광고를 금지하는 신설 조항을 해석한 것이 아니다.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금지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고 본 판단(소극)과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취지를 다뤘다는 점까지가 이 판결에서 확인되는 범위다.


6. 자주 나오는 질문

방문 운전연수를 연결해 주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152조 제6호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조문 문언상 알선 행위 자체가 금지·벌칙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직접 가르쳤을 것을 요건으로 걸어 두지 않았다. 실제 사안에서 어떤 행위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문제다.

개인 운전연수 광고를 올리면 불법인가요?

제11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위반 시 벌칙은 제152조 제6호로, 알선과 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기서 말하는 ‘광고’는 도로교통법이 따로 정의한 개념이 아니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광고를 가리킨다.

운전연수 알선과 직접 가르치는 것은 처벌이 다른가요?

조문과 법정형이 모두 다르다. 직접 가르친 경우는 제116조 제1항 위반으로 제150조 제6호(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고, 알선하거나 광고한 경우는 제116조 제2항 또는 제3항 위반으로 제152조 제6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된다. 두 벌칙 조문의 호 번호가 모두 ‘제6호’라서 뒤섞이기 쉽지만, 조문 번호와 법정형이 서로 다르다.

제116조가 2026년 7월 1일에 새로 만들어진 조문인가요?

아니다. 제116조는 2011년 6월 8일 전문개정 때부터 있던 조문이다.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된 것은 그 조문에 신설된 제2항·제3항이다. 반면 제152조 제6호는 그날 신설되어 시행된 호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률 제21246호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었고, 부칙 본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했다. 그날이 2026년 7월 1일이다. 제116조·제152조 관련 개정규정은 부칙 단서의 예외 대상이 아니므로 본문 시행일을 따른다. 이 법률의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문이 없다.


참고 법령

조문 표시는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기준이며, 이 글의 대조 기준일은 2026년 9월 1일이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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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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