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전학 간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교로 돌아올 수 있을까? 재전학 금지와 상급학교 진학 때의 학교 분리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짧은 답: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4항은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뒤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규정 모두 의무 조항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문은 법제처에 실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핵심 정리

구분무엇을 막거나 정하나근거조문 표현
재전학 금지전학 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 다니는 원래 학교로 다시 전학 오는 것법 제17조제14항“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학할 학교 배정 기준가해학생이 새로 다닐 학교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시행령 제20조제2항“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상급학교 진학 때의 분리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올라갈 때 같은 학교에 배정되는 것시행령 제20조제4항“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세 가지는 근거 조문도, 적용 시점도 다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1. 전학은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 중 하나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이 정한 조치는 모두 9가지입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알아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습니다(제1항 괄호).
  • 퇴학처분(제9호)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항 단서).
  •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9항).
  • 전학(제8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 포함)에서 특별교육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제3항).
  •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제1항). 구체적인 기준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2. 재전학 금지: 원래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법 제17조제14항)

질문에 직접 답하는 조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4항 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대상: 전학을 간 가해학생
  • 막는 것: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오는 것
  • 성격: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조항입니다. ‘가능하면 막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전학(재전학) 을 다룹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어느 학교에 배정할지는 이 조항이 아니라 시행령 제20조제4항이 따로 정합니다(4절 참고).


3.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는 어떻게 정해지나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위원회가 전학 조치를 요청합니다.
  2. 교육장은 그 사실을 가해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3.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전학할 학교를 지체 없이 배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4.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
  5. 다른 관할구역의 학교를 배정하려면 그 지역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쪽이 학교를 배정합니다.

“충분한 거리”는 몇 km인가? 조문에는 구체적인 거리 수치가 없습니다. 조문 표현은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이므로 거리만이 유일한 고려 사항도 아닙니다.


4. 상급학교 진학 때도 같은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20조제4항)

전학 뒤에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두 학생이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4-1. 원칙은 “각각 다른 학교”, 그리고 의무다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두 학생에게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합니다.
  • ‘배정할 수 있다’나 ‘노력한다’가 아니라 의무 조항입니다.

4-2.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의 의미

  • 이 문장은 제4항의 후문입니다. “다만”으로 시작하는 예외 단서가 아닙니다.
  • 따라서 분리 배정 원칙에 예외를 두는 문장이 아니라, 배정 순서를 정한 문장입니다. 피해학생의 학교를 먼저 정하고, 가해학생은 그와 다른 학교로 배정하는 구조입니다.
  • 시행령 제20조 어디에도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는 없습니다.
  •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피해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문은 배정 순서만 정합니다.

4-3. 적용 대상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

  •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에게 적용됩니다.
  • 학급교체(제7호)나 출석정지(제6호)처럼 전학이 아닌 조치를 받은 경우까지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4-4. 진학 배정에는 ‘거리’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은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의 기준입니다(제2항).
  • 상급학교 진학에 관한 제4항의 문언은 “각각 다른 학교”뿐입니다. 진학 배정에도 거리 기준이 적용된다고 조문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4-5. 몇 번째 진학까지 적용되나?

  • 제4항의 문언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뿐입니다. 적용 기간이나 몇 번째 진학까지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전학 간 가해학생이 몇 년 뒤 피해학생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있나요? 법 제17조제14항은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에는 기간에 관한 표현이 없습니다. 다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얼마나 오래 적용되는지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Q2.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같은 학교에 배정될 수 있나요?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이라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상급학교 진학 때 두 학생에게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제4항). 피해학생의 학교를 먼저 배정합니다.

Q3. 재전학 금지와 진학 때의 분리 배정은 같은 규정인가요? 아닙니다. 재전학 금지는 법률(법 제17조제14항)이, 상급학교 진학 때의 분리 배정은 시행령(제20조제4항)이 각각 정합니다. 앞의 것은 ‘다시 전학 오는 것’을, 뒤의 것은 ‘진학할 학교를 배정하는 것’을 다룹니다.

Q4. 학급교체 처분만 받은 경우에도 진학 때 다른 학교로 배정되나요? 시행령 제20조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급교체(법 제17조제1항제7호)는 전학(제8호)과 다른 조치이므로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Q5. 피해학생은 원하는 학교를 고를 수 있나요? 조문은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만 정합니다. 배정 순서에 관한 규정이며, 원하는 학교를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Q6. 이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을 쓰면서 참고한 자료에서는 이 주제와 직접 관련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7. 조치가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 제17조 제16항에 따르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제9항(교육장의 14일 이내 조치), 제10항(학교의 장의 통지·징계), 제15항(추가 조치) 에 따른 조치나 징계가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을 때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을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조문에 적힌 이 세 항에 한정됩니다.


6. 기준 시점과 개정 정보

법령현행 표제(기준일 현재)해당 조문 문언을 만든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2026. 6. 2. 시행제17조: 법률 제19942호(공포 2024. 1. 9.)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2026. 1. 2. 시행제20조: 대통령령 제30441호(공포 2020. 2. 25.)
  • 법률 제21723호가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와 제16조의2이고, 제17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 가운데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에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 대통령령 제35947호가 이 시행령에서 고친 것은 제4조제2항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바꾼 부분뿐입니다. 제20조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시행령 제20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으며, 네 항 모두 “하여야/해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조항입니다.

요약

  • 전학 간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다니는 원래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법 제17조제14항)
  •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 배정합니다. (시행령 제20조제2항)
  •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하며, 피해학생의 학교를 먼저 배정합니다. (시행령 제20조제4항)
  • ‘우선 배정’은 예외 단서가 아니라 배정 순서를 정한 후문입니다. 피해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제7호·제8호·제9호 포함), 제3항, 제9항, 제10항, 제14항, 제15항, 제16항, 제17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23호, 2026. 6. 2.) 제1조, 제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제1조, 제6조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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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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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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