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전학 간 가해학생, 상급학교 가면 피해학생과 다시 만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학 조치를 받은 뒤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때 조문에 따라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이 의무 규정은 재량이 아니라 "배정하여야 한다"는 강행 문언이다.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함께 올라가는 시점에 같은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지는 학교폭력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반복적으로 문의되는 문제다. 전학 조치 자체의 효력이 상급학교 진학이라는 다음 단계까지 이어지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글은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무관하게, 전학 조치 후 상급학교 배정을 규율하는 시행령 조문의 구조를 그대로 정리한다.
전학 조치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에서 시작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배정으로 끝난다.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전학 조치 요청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면, 그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시행령 제20조제1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밖 학교를 배정하려면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쪽은 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항).
상급학교 진학 때는 왜 따로 규정이 있나
시행령 제20조제4항은 이렇게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나중에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별도로 정한다. 최초 전학 배정(제2항·제3항)과 상급학교 진학 배정(제4항)은 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다른 별개의 의무이기 때문에, 법령이 두 단계를 따로 규정한 것이다. 조문 문언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이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 정한다. 이 둘째 문장은 “다만”으로 시작하는 예외 단서가 아니라 같은 항의 후문으로, 분리 배정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내용의 후문이다.
이 분리 배정 의무는 어떤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 적용되나
제4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법 제17조제1항제8호(전학) 조치를 받아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항의 절차로 배정된 경우에 한정된다. 같은 조 제1항의 다른 조치, 예를 들어 제7호 학급교체나 제6호 출석정지만 받은 경우는 이 상급학교 분리 배정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거리 등을 고려하는 기준(제2항)도 최초 전학 배정 시의 기준이며, 조문상 제4항의 상급학교 배정에 그 거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구체적인 거리 수치도 조문에 없다.
전학 간 가해학생이 원래 학교로 되돌아올 수는 있나
법 제17조제14항은 전학 조치와 관련해 별도의 재전학 금지를 정한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이는 전학 후 같은 학교급 내에서 원래 피해학생 학교로 재전학하는 것을 막는 조항이고, 앞서 본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상급학교 진학 시 분리 배정 원칙과는 규율 대상이 다르다. 두 조문 모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다시 같은 학교에 모이지 않도록 하는 취지는 같지만, 전자는 재전학이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후자는 상급학교 배정이라는 절차에서 분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행위별 분해
| 상황 | 적용 조문 | 적용 원칙 |
|---|---|---|
| 심의위원회 전학 요청 후 최초 학교 배정 | 시행령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 배정하여야 함 |
| 전학 간 가해학생이 전학 전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되돌아가려는 경우 | 법 제17조제14항 |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함(재전학 금지) |
|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함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 시행령 제20조제4항 |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하며, 피해학생 입학 학교를 우선 배정 |
실제 처벌 수위
시행령 제20조와 법 제17조제14항은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이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의 배정·통보 의무를 정한 절차 규정이다. 따라서 이 조문 위반에 대해 별도의 벌칙이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이 주제와 관련된 판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이나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 제17조제1항·제17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 기준은 이 자료의 범위 밖이다.
관련 법령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으로 전학 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고등학교 진학 때 같은 학교가 될 수 있나요?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때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 정해져 있다.
가해학생이 전학 간 뒤 다시 피해학생 학교로 돌아올 수 있나요?
법 제17조제14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상급학교 진학과 별개로, 같은 학교급 내 재전학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학급교체 조치만 받은 가해학생도 상급학교 진학 때 피해학생과 분리 배정되나요?
시행령 제20조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전학(법 제17조제1항제8호)이 아닌 학급교체 등 다른 조치만 받은 경우에는 이 상급학교 분리 배정 조문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