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훈육이 법에 따른 생활지도로 인정되려면?
교사의 훈육을 판단할 때 출발점은 지도의 목적과 방식이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훈육의 필요성뿐 아니라 그 방법이 법령과 학칙에 맞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 조문 자체에는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표현이 없다.
학생의 행동을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상황에는 별도의 요건이 붙는다. 교육활동 중 그 행동이 학생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방어와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제지는 위험성이 제거되거나 긴급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제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교원이 이러한 제지를 했다면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두 의무는 각각 주체와 시한 표현이 다르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일정한 방임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는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어떤 훈육이 법에 따른 생활지도인지,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와 상황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제20조의2 제2항은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의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
- 아동복지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