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전학 간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나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4항은 전학 간 가해학생이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17조제1항제8호의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할 수 없습니다. 두 학생이 나중에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두 학생을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해야 하고,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먼저 배정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으면 피해학생 쪽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해학생이 나중에 다시 전학 오지 않을지,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같은 학교에서 다시 만나지 않을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2026. 6. 2. 법률 제21723호로 일부개정됐지만 이 개정으로 제17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전학 금지와 상급학교 진학 분리는 지금도 서로 다른 조문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학 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있나요?
전학 간 가해학생은 피해학생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4항은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언의 끝이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서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입니다.
이 조항이 막는 것은 재전학, 즉 전학 간 뒤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옮겨 오는 일입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어느 학교에 배정할지는 이 조항이 아니라 시행령 제20조제4항이 따로 정합니다. 두 규정은 근거 조문도 다르고 적용되는 시점도 다릅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같은 학교에 배정될 수 있나요?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것도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이어서, 배정권자가 “할 수 있다”거나 “노력한다” 정도로 해석할 여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20조제4항에는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둘째 문장이 이어집니다. 이 문장은 “다만”으로 시작하는 예외 단서가 아닙니다. 두 학생을 분리한다는 앞 문장을 전제로, 배정 순서를 정한 후문입니다. 즉 피해학생의 학교를 먼저 정하고, 가해학생은 그와 다른 학교에 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문언이 피해학생이 원하는 특정 학교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20조에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분리 배정 원칙에 예외를 두는 문언도 조문에는 없습니다. 반면 시행령 제20조제4항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라고만 적고 있어서, 이 원칙이 얼마 동안 적용되는지나 몇 번째 진학까지 적용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전학 갈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제2항). 다만 몇 km처럼 구체적인 거리 수치는 조문에 없습니다. 관할구역 밖의 학교에 배정하려면 그 지역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거리 기준은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상급학교 진학 배정을 정한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문언은 “각각 다른 학교”뿐이고, 거리를 고려하라는 표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전학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전학 조치를 요청합니다. 교육장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하고(법 제17조제9항), 그 사실을 가해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 달라고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제1항).
전학이 아니라 학급교체 조치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학급교체 조치는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상급학교 분리 배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4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입니다. 즉 법 제17조제1항제8호의 전학 조치를 받고 전학할 학교를 배정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법 제17조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를 9개 호로 나눕니다. 제7호 학급교체와 제8호 전학은 서로 다른 조치입니다. 제7호 학급교체나 제6호 출석정지 같은 다른 조치를 받은 경우까지 제4항의 분리 배정 원칙을 넓혀 적용하는 문언은 조문에 없습니다. 법 제17조제14항의 재전학 금지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를 전제로 합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의 모든 항목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조치와 의무입니다. 그래서 셋째 열에는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법이 정한 효과를 적었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조치·의무) |
|---|---|---|
|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요청 | 법 제17조제1항제8호, 제9항 |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함 |
| 교육장이 전학 조치 사실을 통보 | 시행령 제20조제1항 | 소속 학교의 장이 전학할 학교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함 |
| 전학할 학교를 배정 |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항 |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함. 관할구역 밖이면 해당 교육감·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쪽이 배정해야 함 |
| 전학 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학교로 재전학 시도 | 법 제17조제14항 |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해야 함(재전학 금지) |
|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 시행령 제20조제4항 |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함.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 배정 |
|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 | 법 제17조제3항, 제13항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하고,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아야 함 |
|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를 거부·기피 | 법 제17조제15항 |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추가로 다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음 | 법 제17조제16항 | 피해학생·보호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지체 없이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해야 함 |
실제로 얼마나 적용되고 있나요?
전학 조치 건수, 재전학이 금지된 사례 수, 상급학교 분리 배정이 적용된 건수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재전학 금지와 상급학교 분리 배정을 직접 다룬 판례도 이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는 형벌이 아니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법 제17조제1항과 제17항은 조치별 적용 기준과 가해학생 조치·재입학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법 제17조제1항·제17항). 이 글은 그중 시행령 제20조만 다뤘습니다.
이 조문들은 언제부터 지금 형태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의 현행 시행일은 2026. 6. 2.(법률 제21723호)입니다. 그러나 제17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9942호(공포 2024. 1. 9.)로 만들어졌습니다. 제21723호가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와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뿐입니다. 그중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2027. 1. 1.부터 시행되므로 2026. 10. 3.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시행령의 현행 시행일은 2026. 1. 2.(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입니다. 제20조의 현재 문언은 대통령령 제30441호(공포 2020. 2. 25.)로 만들어졌습니다. 제35947호가 이 시행령에서 바꾼 것은 제4조제2항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고친 것 하나입니다.
관련 법령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가해자가 전학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4항이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재전학을 막는 규정이고, 상급학교 진학 때의 배정은 시행령 제20조제4항이 따로 정합니다.
학폭 가해자랑 같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나요?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두 학생에게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원칙은 제8호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학급교체처럼 다른 조치를 받은 경우까지 넓혀 적용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학폭 가해학생 전학 가는 학교는 얼마나 멀리 배정되나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몇 km 이상처럼 구체적인 거리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관할구역 밖의 학교에 배정하려면 그 지역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쪽이 학교를 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