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학 후 피해학생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 조치로 전학한 학생은 전학 전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학 조치된 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제8호인 전학은 현재 학교를 옮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전학 전 학교로의 재전학과 상급학교 배정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급학교 분리 배정은 전학 조치된 학생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학급교체 등 다른 조치를 받은 경우까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학 전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조치로 다른 학교에 전학한 학생은 전학 전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4항은 전학 이후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전학 조치 자체에 따른 재전학 금지 기준입니다. 상급학교 진학 때 서로 다른 학교를 배정하는 규정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 어떤 행위ㆍ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 부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 전학 조치 |
| 전학한 뒤 전학 전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재전학 | 같은 법 제17조제14항 |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해야 함 |
| 전학 조치된 학생과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배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 각각 다른 학교 배정, 피해학생 입학 학교 우선 배정 |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다시 같은 학교에 배정될 수 있나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문구는 피해학생이 원하는 학교가 반드시 보장된다는 뜻으로 바꾸어 읽을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20조제4항은 두 학생에게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입학 학교를 우선 배정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전학할 학교를 정할 때 거리도 고려하나요?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에는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전학 조치 당시 학교 배정에 관한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기준입니다.
상급학교 진학 배정에 관한 제20조제4항은 전학 조치된 학생과 피해학생에게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정합니다. 상급학교 배정 규정에 구체적 거리 기준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이 주제의 전학 및 상급학교 배정 규정은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학교폭력 조치와 학교 배정 기준을 정한 규정입니다. 제공된 자료 범위에서는 이 규정과 직접 관련된 판례나 실제 선고 수치의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제8호 전학은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으로 전학 가면 원래 학교로 다시 갈 수 있나요?
학교폭력 조치로 전학한 학생은 전학 전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4항의 기준입니다.
학교폭력 전학 후 고등학교에서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갈 수 있나요?
전학 조치된 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학급교체를 받았어도 상급학교를 다르게 배정하나요?
시행령 제20조제4항은 전학 조치된 학생을 대상으로 정한 규정입니다. 제7호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까지 상급학교 분리 배정 원칙이 적용된다고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