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훈육이 학생생활지도로 인정되기 위한 법정 기준
교사의 훈육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가 정한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요건 안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조문은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경우와 긴급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제지의 범위를 구분해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생생활지도의 요건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일 것
-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따라서 생활지도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훈육 방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지도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급 상황에서의 제지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학생의 행위에 대한 제지는 일반 생활지도와 별도로 제20조의2 제3항과 제4항이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지는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방어 및 보호를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지는 위험성이 제거되거나 긴급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긴급한 위험의 존재, 방어와 보호라는 목적, 필요한 최소한도라는 한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제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지 후에는 보고와 통지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었던 경우,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는 긴급 상황에서 제지가 있었을 때 적용되는 별도의 의무입니다. 교원의 보고는 “지체 없이”, 학교의 장의 보호자 통지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와의 관계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의 특정 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20조의2 제1항의 생활지도 요건이나 제3항의 긴급 제지 요건을 확인하는 것과 별개로, 아동복지법 제17조가 정한 금지행위와의 관계를 조문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항은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드는 경비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생활지도의 허용 범위나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의 적용을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정리
교사의 훈육이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에서 검토되려면, 우선 학생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한 필요성이 있고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제지하는 경우에는 방어와 보호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위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됩니다.
긴급 제지가 있었다면 교원의 지체 없는 보고와 학교의 장의 보호자에 대한 신속한 통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제6항
- 아동복지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