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생활지도가 정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생활지도의 요건과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지만,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표현이나 별도의 판단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특정한 지도 행위가 정당한지, 또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어느 항에도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면책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여러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지만, 생활지도에 대해 그중 어느 호가 적용되지 않는지는 여기 제시된 조문만으로 나눠 말할 수 없습니다.
긴급한 제지는 별도 요건을 따릅니다
학생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생활지도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3항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덧붙여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지 뒤에는 보고와 통지가 필요합니다
제3항에 따른 제지가 있었다면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두 절차 모두 법률상 의무입니다.
한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의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원 재량에 관한 규정입니다. 교육감은 긴급 상황의 예방ㆍ대응ㆍ후속 조치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핵심 정리
생활지도는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긴급 제지는 생명ㆍ신체 위해 또는 재산의 중대한 손해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 한정되며, 위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해야 합니다. 제지 후에는 교원의 지체 없는 보고와 학교의 장의 신속한 보호자 통지가 따라야 합니다.
이 조문들은 생활지도와 긴급 제지의 요건 및 절차를 정합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 중 어떤 행위가 생활지도에 적용되지 않는지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 아동복지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