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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조문에 없는 것은 없다고 밝히면서, 근로자의 통보 선택권과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감독관의 조사 권한과 증명서 제시 의무를 차례로 짚은 글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 근로기준법에 그 차이가 정해져 있을까 — 제104조 '통보할 수 있다'로 보는 신고의 성격
근로기준법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원문을 따라가며 진정과 고소를 구분한 조문이 없다는 사실과, 제104조 '통보할 수 있다'가 재량이라는 점을 확인한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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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용어만으로 절차와 결과를 단정하지 말자는 관점에서, 제101조부터 제104조가 정한 근로감독관 권한·근로자 통보·불리한 처우 금지를 문답 형식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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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104조의 통보 규정 외에 진정·고소의 의미와 처리 절차는 없고, 벌칙·과태료나 선고 사례 자료도 없어 처벌 차이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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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진정은 지급 요구, 고소는 처벌 요구라는 설명을 조문의 직접 내용으로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제104조제1항 통보의 의미와 그 범위를 조문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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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 — 근로기준법 조문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진정·고소의 정의와 처리기간이 조문에 없다는 점을 표로 확인하고, 제102조의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제102조제5항의 사법경찰관 직무까지 문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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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104조제1항의 통보 재량과 제2항의 불리한 처우 금지 주체를 문언대로 짚으며, 진정·고소의 정의와 처리 절차는 제공된 조문에 없다는 점을 확인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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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 — 근로기준법 조문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기
제104조제1항의 '통보할 수 있다'와 제102조제5항의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을 함께 읽어, 같은 기관이 행정감독과 사법경찰 직무를 겸한다는 점을 조문에서 확인하고 시행일 변경도 언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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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진정과 형사 고소는 어떻게 다른가
임금체불 신고의 근거인 근로기준법 제104조의 '통보할 수 있다'와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서류 제출 요구·심문 권한을 조문 문언대로 짚어, 신고가 의무가 아닌 재량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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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
근로기준법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에는 '진정'과 '고소'라는 용어가 없다는 점을 짚고, 제104조의 통보 권리와 통보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표로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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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2026년 9월 22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문언과 근로감독관의 권한 범위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신고 의무 여부와 두 절차 구분의 부재를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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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진정과 고소는 뭐가 다른가요?
제104조제1항의 통보 재량과 제2항의 불리처우 금지만 확인될 뿐 두 절차의 차이는 조문에 없다는 점, 그리고 문언이 통째로 바뀌는 개정 법률의 시행을 앞둔 시점임을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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