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그러나 "진정"과 "고소"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04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법의 범위 내에서는 두 절차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법적 구제를 받으려 할 때, "신고", "진정", "고소" 같은 용어가 혼용되곤 한다.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문

근로기준법상 신고 제도: “근로감독관에 대한 통보”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통보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이는 신고가 근로자의 선택적 권리이며, 의무가 아니라는 뜻이다.

통보할 수 있는 위반 사실의 범위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상 위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행위적용 조문법적 지위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을 감독관에게 통보제104조 제1항신고할 수 있는 권리(재량)

근로감독관의 신고 후 조사 권한

근로기준법 제102조는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규정한다. 제1항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고 한다. 제2항은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이는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서류 요구, 심문, 검진이 모두 재량적 권한이라는 뜻이다. 즉, 근로자가 신고를 했다고 해서 감독관이 반드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제3항은 다르다.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현장에 출동할 때 신분증 제시가 의무라는 뜻이다.

신고자 보호: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신고 이후 발생한 해고나 불리한 대우가 신고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설령 다른 명목이라도 제104조 제2항의 위반이 될 수 있다.

사용자의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제104조 제2항금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지 않은 용어: “진정”과 “고소”

선정 질문인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에 정면으로 답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04조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 조문들에는 “진정”이나 “고소”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고”(통보)이고, 그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조사 권한과 신고자 보호뿐이다. “진정”과 “고소”라는 용어의 법적 정의와 차이점, 그리고 접수·처리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04조에서 규정되지 않으므로, 이 법의 범위 내에서는 두 절차의 정확한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감독관이 무조건 수사해주나요?"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과 제2항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 심문, 검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근로감독관의 재량 권한이므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 내용의 심각성, 증거 정도, 업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 여부를 판단한다.

"신고를 했는데 신고 내용이 사용자에게 알려질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03조는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근로감독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신고자의 신원이나 신고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신원 공개가 불가피할 수 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신고 후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이를 신고의 보복 행위로 본다. 구체적인 구제 절차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서 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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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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