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진정과 형사 고소는 어떻게 다른가

입력 2026.09.22. 오전 10:45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신고 권리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신고(진정)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법에 따른 고소입니다. 선택지가 여러 개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절차와 효과가 다르므로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에게 신고·진정의 권리를 명시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4조제1항)

이 규정에서 주목할 점은 “통보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재량적 권리이며, 임금체불이라는 법 위반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고가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신고·진정을 받은 근로감독관은 제102조에 따라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102조제1항)

이러한 조사 권한은 근로감독관이 할 수 있다는 재량권입니다.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현장에 나가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02조제5항)

신고를 이유로 한 보호

근로기준법은 신고를 한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04조제2항)

신고 후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명시적 금지 조항입니다. 이는 신고·진정이 행정절차라는 특성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형사 고소는 다른 절차

형사법상 고소는 근로기준법상 신고·진정과는 별개의 법적 절차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 아니라 사기죄, 부정이득취득죄 등 형사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검찰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수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고소는 신고·진정과 달리 형사절차이므로, 검찰과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고와 고소, 동시에 가능한가

근로기준법상 신고·진정과 형사 고소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행정절차의 신고·진정을 규정하며, 형사 고소는 별도의 형사법 체계에 속하므로 두 절차가 병행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동시에 검찰에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 절차가 다르다

항목신고·진정(제104조)형사 고소
대상 기관고용노동부장관, 근로감독관검찰, 경찰
절차의 성질행정절차형사절차
근로감독관의 권한현장조사, 자료 요청, 심문수사, 기소 판단
보호 규정명시적 불리한 처우 금지형사법상 보호

신고·진정은 임금체불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을 행정기관에 알려 조사와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형사 고소는 범죄 행위를 형사기관에 신고하여 법적 처벌을 추구하는 절차입니다. 절차가 다르고 효과도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두 가지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01조 · 근로기준법 제102조 · 근로기준법 제103조 · 근로기준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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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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