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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날까? (근로기준법 제28조, 민법 제161조)
2026년 10월 3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신청 기한부터 말일 연장까지 7개 항목을 표로 정리하고, 민법 제161조에 적힌 날은 토요일과 공휴일뿐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기한을 민법 규칙으로 세는 순서를 해고 당일 불산입 예시와 함께 짚고,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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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네’라고 먼저 답한 뒤, 민법 규정으로 3개월의 말일을 계산하고 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지 확인하는 두 단계 순서를 간결하게 안내하며 참고 법령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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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2026년 10월 3일 기준 조문을 기간의 시작·만료 시점·말일 연장으로 나눠 표로 정리하고, 일요일은 민법 제161조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공휴일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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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3개월을 일정한 일수로 바꾸지 않고 달력으로 세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해 기산일과 마지막 날을 문답으로 짚고, 계산한 말일을 기준으로 토요일·공휴일 여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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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날까
근로기준법 개정이 잇따르지만 현행본과 시행예정본 모두 제28조 문언이 같다는 점을 확인하고, 민법 제161조의 익일 만료 규정과 일요일이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은 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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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주말’이라는 표현보다 민법 제161조에 적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말일을 구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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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 단위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3일 시행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단위기간별 의무를 비교합니다. 2주·3개월 이내 단위는 제51조제4항의 강구 의무만 있고, 3개월 초과 단위는 제51조의2제5항의 마련·신고 의무와 서면합의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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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하루 늘어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과 민법의 기간 계산
근로기준법 제28조와 민법 제155조·제157조의 조문 원문을 인용하며, 기간 계산의 공백을 민법이 메우는 구조와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하루 늘어나는 이유를 풀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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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해고 당일부터 센다고 단정할 수 없는 초일 산입 예외와 민법 제160조제1항의 역에 의한 계산을 문답으로 풀고,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익일 만료된다는 규칙을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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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3개월을 90일로 착각하거나 해고 당일부터 세는 계산 실수를 짚고, 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과 제161조의 말일 연장 규정으로 구제신청 기한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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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3개월 기한을 민법의 기간 계산 조문에 대입해 단계별 표로 정리하고,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익일이 실제 신청 기한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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