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날까? (근로기준법 제28조, 민법 제161조)

입력 2026.10.03. 오전 10:08

핵심 답변: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늘어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3개월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은 그 다음 날 끝납니다. 다만 민법 제161조에 적힌 날은 “토요일”과 “공휴일” 두 가지뿐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법제처 원문을 따랐습니다.


1.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근거
신청 기한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적용되는 계산 규칙법령 등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규정민법 제155조
첫날을 세는지원칙적으로 첫날은 세지 않음.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면 예외민법 제157조
3개월 계산 방법일수가 아니라 달력(역)으로 계산민법 제160조 제1항
끝나는 날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 그런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민법 제160조 제2항·제3항
끝나는 시점말일이 끝날 때민법 제159조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기간은 그 다음 날 끝남민법 제161조

2. 법 조문 원문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1항은 “신청할 수 있다”로 끝나는 권리 규정이고, 제2항은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기한) 규정입니다.
  • 기간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셉니다. 조문에 적힌 기준은 ‘해고를 안 날’이나 ‘통보를 받은 날’이 아닙니다.
  • 제28조는 첫날을 기간에 넣는지, 말일이 휴일이면 어떻게 하는지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이 문장은 2007년 12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된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 기한에 왜 민법 규정을 쓰나

민법 제155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155조에 따라 민법의 기간 규정(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이 계산 기준이 됩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의 처리도 여기서 나옵니다.


4. 기한 계산 4단계

1단계 — 첫날은 원칙적으로 세지 않는다 (민법 제157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칙(본문): 첫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 예외(단서):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면 첫날도 셉니다.
  • 흔히 “해고 당일부터 센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조문 본문은 첫날을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단서를 무시하고 “단서와 관계없이 다음 날부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안이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2단계 — ‘3개월’은 달력으로 센다 (민법 제160조 제1항)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개월’을 90일처럼 날수로 바꾸지 않습니다. 달력의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3단계 — 끝나는 날을 찾는다 (민법 제160조 제2항·제3항)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시(첫날을 빼는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휴일은 고려하지 않음)

  •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 3월 15일
  • 기산일(첫날을 뺀 다음 날): 3월 16일
  • 마지막 달(6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 6월 16일
  • 그 전날, 즉 6월 15일이 기간의 말일입니다.

마지막 달에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제3항).

4단계 — 말일이 끝나야 기간이 끝나고,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진다 (민법 제159조·제161조)

제159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기간은 말일이 끝날 때 만료됩니다.
  • 3단계에서 구한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 만료됩니다(제161조).

5. 자주 묻는 질문

Q1.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네. 민법 제161조는 말일이 “토요일”이면 기간이 그 다음 날 만료된다고 명시합니다.

Q2.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일이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 만료됩니다.

Q3. ‘주말’이면 모두 연장되나요? 일요일은요?

제161조에 적힌 날은 “토요일”과 “공휴일” 두 가지뿐이고, ‘일요일’이나 ‘주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 어떤 날이 ‘공휴일’인지는 제161조가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문에 적힌 두 가지만 설명하고, 그 밖의 날로 범위를 넓히지 않습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은 일요일입니다. 그 일요일에도 기간이 끝나지 않고 다시 미뤄지는지는 그날이 ‘공휴일’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점은 제161조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4. 연장되는 것은 마지막 날뿐인가요, 기간 중간의 휴일도 빠지나요?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만 정합니다. 기간 중간에 낀 휴일을 빼 준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습니다.

Q5. 3개월을 넘겨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요건만 정합니다. 기간을 넘긴 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그 결과를 조문 내용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산한 말일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Q6.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같은 규정인가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 기간 표기: 노조법은 “3월”, 근로기준법은 **“3개월”**입니다.
  • “(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이라는 괄호는 노조법 제82조 제2항에만 있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는 없습니다.

두 조문을 섞어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7. 최근 법 개정으로 제28조가 바뀌었거나 앞으로 바뀌나요?

  • 근로기준법 현행본(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1857호)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제105조 본문만 고쳤고, 제28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제28조의 현재 문장을 만든 개정이 언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 시행될 법률 제21533호(2026년 10월 8일부터 단계 시행), 제21784호(2026년 12월 10일부터 단계 시행), 제21472호(2027년 1월 1일 시행)에서도 제28조 문언은 같습니다.
  • 민법 현행본(법률 제21454호)은 상속 관련 조문을 고친 개정으로, 기간 계산 조문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 노조법 법률 제21045호(2026년 3월 10일 시행)는 제2조·제3조·제3조의2·제92조를 고쳤고, 제82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6. 요약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2. 계산 방법은 민법을 따릅니다(민법 제155조). 첫날은 원칙적으로 빼고,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면 예외입니다(제157조).
  3. 3개월은 달력으로 세어,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제160조). 기간은 그 말일이 끝날 때 만료됩니다(제159조).
  4.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 만료됩니다(제161조). 조문에 적힌 날은 이 두 가지뿐입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 제12조, 제15조 제25항
  •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제1항~제3항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1조~제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제1항·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법률 제21045호) 제1조·제2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 민법 제155조 · 민법 제157조 · 민법 제159조 · 민법 제160조 · 민법 제161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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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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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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