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난다
근로기준법의 3개월 기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의 규칙을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기간 계산 방식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155조에 따라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기간 규정을 적용합니다.
첫날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한 당일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에 해고당했다면, 기간 계산은 1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월로 정한 기간은 달력으로 센다
민법 제160조제1항은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즉, 3개월은 달력의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160조제2항에 따르면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합니다. 1월 11일부터 3개월이면 최종 월인 4월에서 기산일(11일)의 전일인 4월 10일로 기한이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늘어난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합니다.
이는 기간 말일(마지막 날)이:
- 토요일이면: 그 익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 공휴일이면: 그 익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 평일이면: 그 날로 기한이 끝납니다.
구체적인 예
1월 10일에 해고를 당한 경우를 살펴봅시다.
- 기간 초일 제외: 1월 11일부터 시작
- 달력으로 3개월 계산: 4월 10일이 기간 말일
4월 10일의 요일에 따라:
- 4월 10일이 평일(예: 목요일): 4월 10일까지 신청 가능
- 4월 10일이 토요일: 기간 말일이 4월 11일(일요일)로 연장되어 4월 11일까지 신청 가능
- 4월 10일이 공휴일(예: 부처님오신날): 기간 말일이 4월 11일로 연장되어 4월 11일까지 신청 가능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연결
근로기준법이 정한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은 민법의 기간 계산 규칙을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가 기간 계산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155조에 따라 민법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간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기한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 민법 제155조,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