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요약 및 결론: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3개월'을 계산할 때는 민법 제155조에 따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즉 계산해서 나온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기한이 늘어납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제신청 기한을 스스로 계산하다가 '3개월'을 단순히 90일로 오해하거나, 해고 당일부터 날짜를 세는 등 착오로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3개월 이내"라는 기간 요건만 정할 뿐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기산점과 만료일 계산은 민법의 기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계산 규칙을 정확히 알아야 신청 기한을 넘기는 실수를 피할 수 있다.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부당해고가 있었던 당일은 원칙적으로 3개월 계산에 넣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두고 있어,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라면 초일이 산입될 수 있습니다.
3개월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법 제160조 제1항은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날짜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달력(역)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월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마지막 달에 해당하는 날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60조 제3항은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산일이 특정 월의 말일 부근인 경우 세 달 뒤 그 월에 같은 날짜가 없다면, 그 월의 마지막 날이 만료일이 됩니다. 그리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비로소 만료합니다.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정말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에 정한 예외는 토요일과 공휴일 두 가지뿐이며, 이 두 경우에 해당하면 계산상의 만료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적용 조문 | 기간 계산 결과 |
|---|---|---|
| 부당해고가 있었던 당일을 기간에 넣을지 | 민법 제157조 | 원칙적으로 초일 불산입(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예외) |
| 3개월을 어떤 방식으로 세는지 | 민법 제160조 제1항 | 일수가 아니라 역(달력)에 의해 계산 |
| 월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을 때 만료일 | 민법 제160조 제2항 |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 |
| 최종 월에 해당 날짜가 없을 때 만료일 | 민법 제160조 제3항 | 그 월의 말일 |
|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 민법 제159조 |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 |
| 만료일이 토요일·공휴일일 때 | 민법 제161조 | 그다음 날로 만료 |
| 구제신청 자체의 기한 요건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신청 의무) |
3개월을 넘겨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신청 기한만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긴 신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한 도과의 효과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근거 법령 원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기간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라고 정해, 계속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종료일을 기산점으로 삼는 괄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 괄호 규정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노동조합법)에만 있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는 없습니다. 두 제도는 적용 법률과 기간 표기(“3월”과 “3개월”)부터 다르므로 서로 다른 조문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을 세면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기산점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이며, 이 날짜부터 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을 넣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해고를 안 날'이나 '통보를 받은 날'이라는 표현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3개월을 90일로 계산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월 단위 기간은 일수가 아니라 역(달력)으로 계산하므로, 특정 월의 며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만료일을 따져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61조 문언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만 익일로 만료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통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공휴일로 취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원문에는 "일요일"이라는 표현 자체는 없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