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네. 3개월 기간을 계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다음 날 만료합니다. 민법 제161조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첫날을 기간에 넣을지 별도로 정하지 않으므로, 다른 정함이 없을 때 적용되는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르면 기간의 첫날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예외입니다. 3개월은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달력에 따라 계산합니다. 민법 제160조에 따라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만료하며, 그 달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만료합니다. 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끝납니다.
따라서 먼저 위 규정에 따라 3개월 기간의 말일을 계산한 뒤, 그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해당하면 그다음 날이 기간 만료일입니다. 법문이 정한 연장 사유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입니다.
참고한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 민법 제155조,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