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일요일은 제161조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제신청 기한은 마지막 날의 날짜만 계산해서는 확인이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 적용되는 조문은 3개월의 시작과 만료 시점,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의 계산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마지막 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기준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조문은 첫날을 기간에 넣을지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157조는 월로 정한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3개월은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달력에 따라 계산하며, 마지막 달에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기간이 만료합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기한·기간 계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제2항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월로 정한 기간의 첫날 계산민법 제155조·제157조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음.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은 예외
3개월의 말일 계산민법 제159조·제160조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만료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민법 제161조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요?

계산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따라서 먼저 3개월의 말일을 계산한 뒤, 그날이 조문에 적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요건을 정하며, 이 조문에 형벌이나 선고 수위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간을 넘긴 신청의 처리 결과도 제28조제2항의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제공된 글감에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다음 날부터 3개월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정합니다. 월로 정한 기간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지만,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하루 늘어나나요?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기간이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민법 제159조·제160조에 따라 3개월의 말일을 계산해야 토요일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61조의 문언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입니다. 일요일은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산된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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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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