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하루 늘어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과 민법의 기간 계산
결론부터: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낼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 기간은 다음 날에 만료된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이 이 문제를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구제신청 기한만 정할 뿐,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은 “신청할 수 있다”로 근로자의 재량을, 제2항은 “하여야 한다”로 3개월이라는 기한을 의무처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문 자체에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민법이다.
왜 민법이 적용되나 — 제155조
민법 제155조는 이렇게 정한다.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즉 근로기준법처럼 개별 법령이 기간 계산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장(기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구제신청 기한도 이 원칙에 따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으로 산출한다.
첫날은 넣지 않는다 — 제157조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개월이라는 기간을 셀 때 원칙은 초일(첫날) 불산입이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첫날부터 산입한다. 이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고 당일부터 무조건 센다”거나 반대로 “무조건 다음 날부터 센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문은 원칙(초일 불산입)과 단서(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의 예외) 두 가지를 모두 두고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달력으로 세고, 말일의 종료로 끝난다 — 제159조·제160조
3개월처럼 ‘월’로 정한 기간은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역(달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풀어 쓰면,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이 마지막 달에서 만료일이 되고, 만약 마지막 달에 그 날짜 자체가 없다면(예: 기산일이 31일인데 마지막 달이 30일까지밖에 없는 경우) 그 달의 말일이 만료일이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말일은,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는 조문에 따라 **그날이 끝나는 시점(자정)**에 비로소 기간이 만료된다. 즉 3개월을 90일이니 92일이니 하는 식으로 일수로 환산해서는 안 되고, 달력상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핵심 —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간다
이렇게 계산한 만료일(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칠 때 적용되는 조문이 바로 이 질문의 답이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문언 그대로, 만료일로 계산된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다음 날(익일)에 만료한다. 조문이 정한 사유는 토요일과 공휴일 두 가지뿐이며, 다른 사유를 더해서 기간을 추가로 늘려 읽을 수는 없다.
정리하면, 구제신청 기한을 계산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을 기산점으로 삼되, 제157조 원칙에 따라 그 날 자체는 기간에 넣지 않는다(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예외는 별도로 검토).
- 제160조에 따라 달력으로 3개월을 세어,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또는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 말일)을 만료일로 정한다.
- 그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제161조에 따라 기간은 그다음 날 만료한다.
- 최종적으로 정해진 만료일이 끝나는 시점(제159조)까지 신청하면 기한 내 신청이 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요건만 정하고 있을 뿐, 이 기간을 넘겨 신청했을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는 조문 자체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 부분까지 이 조문의 내용인 것처럼 단정해서는 안 된다.
헷갈리기 쉬운 것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는 기간 표기가 다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조문이지만, 근로기준법 제28조와 문언이 다르다.
제82조(구제신청)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이라고 하여, 계속되는 행위일 경우 종료일을 기산점으로 삼는다는 괄호 표기가 붙어 있다. 이 괄호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만 있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에는 이런 괄호가 없다. 기간 표기도 노조법은 ‘3월’, 근로기준법은 ‘3개월’로 다르게 쓰여 있으므로, 두 조문을 같은 것으로 섞어 쓰면 안 된다. 다만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일 때 익일로 만료한다는 민법 제161조의 계산 원리 자체는 기간 계산에 관한 일반 규정이므로 어느 쪽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2항
-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 민법 제16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역에 의한 계산)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제2항(비교 설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