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구제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은 그다음 날 만료합니다. 다만 ‘주말’이라는 말보다 조문에 적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마지막 날을 찾을 때는 이 3개월을 일정한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달력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간 계산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월로 정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첫날을 넣지 않지만,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면 첫날을 넣습니다. 기간은 계산된 마지막 날이 끝날 때 만료하며, 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다음 날 만료합니다.

따라서 먼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의 마지막 날을 계산한 뒤, 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제2항
  • 민법 제155조,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제1항·제2항·제3항, 제161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 민법 제155조 · 민법 제157조 · 민법 제159조 · 민법 제160조 · 민법 제161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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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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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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