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날까
요약 및 결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다. 이 3개월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은 **그다음 날**로 끝난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는 기간 계산 방법이 따로 없으므로 민법 제155조에 따라 민법의 기간 규정이 적용되고, 제161조도 그중 하나다.
근로기준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타법개정(법률 제21857호)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여러 개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본은 물론 시행예정본 세 건(법률 제21533호·제21784호·제21472호)에서도 구제신청 기한을 정한 제28조의 문언은 같다. 따라서 해고를 다투려는 근로자에게 중요한 것은 법 개정 여부가 아니라 "3개월"을 어떻게 세는지, 특히 마지막 날이 쉬는 날일 때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늘어난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끝나야 기한이 만료된다.
민법 제161조의 문언에 적힌 날은 “토요일”과 “공휴일” 두 가지뿐이다. 일요일은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이 조문은 ‘공휴일’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말이면 늘어난다’가 아니라 조문 문언 그대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
민법 제161조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적용되는 근거는 민법 제155조다.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기간 계산 방법을 따로 두지 않았으므로 민법의 기간 규정(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을 따라 계산한다.
민법 제161조의 현행 문언은 2007년 12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된 것이다. 현행 민법의 법률 번호(제21454호)와는 다르다. 제21454호 개정은 상속 관련 조문을 고쳤을 뿐 기간 계산 조문은 고치지 않았다.
구제신청 기한은 해고 당일부터 세나요, 다음 날부터 세나요?
원칙은 다음 날부터 센다. 민법 제157조 본문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기한은 “3개월”, 곧 월로 정한 기간이므로 첫날을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 제157조에는 단서가 있다. 단서는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첫날을 넣어 센다. 따라서 ‘해고 당일부터 센다’고 단정할 수도, 단서를 빼고 ‘언제나 다음 날부터 센다’고 말할 수도 없다. 첫날을 넣는 계산이 하루 더 이르게 끝나므로, 첫날 산입 여부가 불분명하면 더 이른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잡는 것이 안전하다.
기산의 출발점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문언대로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이다. 제28조에는 ‘부당해고등’의 범위를 정하는 괄호 정의가 없다.
3개월의 마지막 날은 어떻게 정하나요?
3개월은 일수로 바꾸지 않고 달력으로 센다. 민법 제160조제1항은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정한다. 마지막 날은 민법 제160조제2항·제3항으로 정하고, 기간은 그 마지막 날이 끝나야 만료된다(민법 제159조).
민법 제160조제2항에 따르면 월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경우 기간은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한다.
계산 예시(첫날을 넣지 않는 원칙을 적용한 경우)
-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 3월 10일
- 기산일: 3월 11일 (민법 제157조 본문 — 초일 불산입)
- 마지막 달: 6월. 기산일(11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인 6월 10일이 말일 (민법 제160조제2항)
- 6월 10일이 끝나면 기간 만료 (민법 제159조)
- 6월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6월 11일로 만료 (민법 제161조)
위 예시는 계산 순서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실제 요일과 공휴일은 해당 연도의 달력으로 확인해야 한다.
행위·상황별 기간 계산 정리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가 구제를 받으려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 구제신청 기한을 정할 때 |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 제28조에 계산 방법이 없을 때 | 민법 제155조 | 민법의 기간 규정에 따라 계산 |
| 기간의 첫날 처리 | 민법 제157조 | 초일 불산입(본문),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면 산입(단서) |
| 3개월을 세는 방식 | 민법 제160조제1항 | 역(달력)에 의하여 계산 |
| 월의 처음부터 세지 않는 경우의 마지막 날 | 민법 제160조제2항 |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 |
| 마지막 달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 | 민법 제160조제3항 | 그 월의 말일로 만료 |
| 기간이 끝나는 시점 | 민법 제159조 |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 |
|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 민법 제161조 | 그 익일로 만료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같은 규칙으로 세나요?
별개 조문이므로 문언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는 이 괄호가 없다.
두 조문은 기간 표기도 다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은 “3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3개월”이라고 적는다.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라는 기산 방식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조문에만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면 안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행본은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법률 제21045호다. 이 개정은 제2조·제3조·제3조의2·제92조를 고쳤고, 구제신청을 정한 제82조는 고치지 않았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통계는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요건만 정한다. 이 기간을 넘긴 구제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제28조는 구제신청의 요건을 정한 조문이며,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을 정한 조문이 아니다.
기한을 넘겨 제기된 구제신청의 건수나 비율,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어서 기한이 늦춰진 사례에 관한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의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다.
법 개정으로 구제신청 기한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는다. 2026년 10월 3일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다. 이 개정은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제105조 본문만 고쳤다. 제28조를 고친 개정이 아니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 세 건에서도 제28조 문언은 같다.
- 법률 제21533호: 2026년 10월 8일부터 단계 시행
- 법률 제21784호: 2026년 12월 10일부터 단계 시행
- 법률 제21472호: 2027년 1월 1일 시행
현행 제28조 문언을 어느 개정이 만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월요일까지 내도 되나요?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한다. 조문 문언이 정한 것은 '그 익일', 곧 다음 날이다. 일요일은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월요일까지 늦춰진다고 단정하기보다 기한을 토요일의 다음 날로 잡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에 해고 당일도 포함되나요?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월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첫날을 넣는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기산점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은 90일인가요?
아니다. 민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월로 정한 기간은 달력(역)으로 계산하므로 3개월을 일수로 바꾸지 않는다. 마지막 날은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이고, 그날이 끝나야 기간이 만료된다(민법 제159조, 제16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