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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 되게 일했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단서의 두 조건은 '또는' 관계라 1년 미만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어도 사용자의 설정 의무에서 빠진다는 예시와 함께, 설정 의무가 없다는 것이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님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1년 안 되게 일했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설정 의무가 없는 경우와 실제 퇴직급여 지급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니라는 점을 앞세우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두 예외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표로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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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 되게 일했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을 따로 정의하거나 계산 방법을 정하지 않으며, 주 15시간 기준을 한 주의 시간이나 실제 근로시간으로 바꿔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기준과 효과로 나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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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 되게 일했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주 15시간'을 어느 한 주의 근무시간으로 보거나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예외라고 여기는 흔한 오해를 짚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두 예외가 각각 독립된 사유임을 현행 문언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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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로 보는 적용 범위
조문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표현이 없다는 점에서 출발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원문을 인용하며 단서가 빼 주는 것이 사용자의 설정 의무까지임을 적용 범위 중심으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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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을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단서 정리
2026년 개정에서도 바뀌지 않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단서를 기준으로, 1년 미만·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 문언상 빠지는 것은 사용자의 제도 설정 의무이고 그 밖의 효과는 단정할 수 없음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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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미만 일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을 본문과 단서로 나눠 읽고, 1년 미만·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단서는 사용자의 설정 의무 예외일 뿐 퇴직금 자체를 없애는 규정이 아님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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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일했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2026년 10월 4일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 확인할 두 가지, 즉 1년 미만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을 각각 판단한다는 점과 예외가 겨냥한 것이 사용자의 제도 설정 의무라는 점을 본문·단서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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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일하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를 곧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로 바꿔 말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두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제도 설정 의무를 정한 본문이 적용된다는 점을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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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1년 안 되게 일했으니 퇴직금이 없다'고 제4조만으로 단정하기보다 계속근로기간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요건부터 구분할 필요를 짚고, 시간 기준은 한 주가 아닌 4주 평균임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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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없음: 사용자의 법 위반입니다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무엇으로 증명하느냐는 질문의 전제를 바꿔, 명세서 미교부 자체가 사용자의 법 위반이라는 점과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시행령 제27조의2의 교부 의무와 기재사항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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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가 없으면 임금체불, 뭘로 증명하나요
명세서 미교부는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며, 사용자가 작성하는 임금대장(제48조제1항)과 3년 보존 서류(제42조)가 남아 있어야 하므로 신고하면 이를 통해 임금 내역을 확인하게 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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